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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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허위 출연 또는 재산출연 미비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탈법적 수단 악용에 해당하는지
- 의료법인 재산의 부당 유출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 일탈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투자 또는 급여 수령 등의 행위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방조가 되는지
-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 이득액 및 죄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의료법인 명의로 형식상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비의료인이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한 사정이 인정되면 의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 재산출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법인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비의료인의 실질 개설·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부동산 가액을 부풀리거나 현금을 실제 출연하지 않은 사정은 의료법인 설립 과정의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다.
- 투자자에게 이사·감사 업무 수행 없이 장기간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구조는 수익분배 약정 및 의료법인 재산 유출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의료급여비용의 재원이 의료급여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급 업무를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고 비용을 보관·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편취 범행의 피해자로 인정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인 명의 병원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보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외형만 갖춘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개설·운영처럼 가장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 재산출연이 없어 의료법인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비영리성을 벗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당시 출연재산을 부풀리거나 현금을 출연하지 않은 사정은 비의료인 병원 개설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이사장은 부동산 가액을 부풀리고 현금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지 않았는데도 출연금 기준 40억 원을 충족한 것처럼 설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있고, 의료법인을 실질 없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인 임원이나 가족에게 업무 없이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의료법 위반 판단에 고려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22년 동안 매월 5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실제로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임원이나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 재산을 임원 급여 형식으로 유출해 되돌려 받거나 자녀·조카 학자금으로 지급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장기간의 부당한 재산 유출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도운 투자자나 임원도 의료법 위반 방조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의료기관 개설 자금을 투자하거나, 별다른 업무 수행 없이 급여 명목의 돈을 받는 방식으로 실질 운영자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들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를 인정한 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방조 여부는 구체적인 관여 방식과 역할에 따라 판단됩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경우 사기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대법원은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운영자가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공단이 추정급여비용을 자기 명의 계좌에 보관·관리하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비용의 재원이 시·도 의료급여기금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급여비용 편취에서 재산상 손해가 최종적으로 공단에 귀속되지 않아도 공단이 피해자인가요?
대법원은 의료급여비용 편취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해도 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시·도지사로부터 받은 추정급여비용을 보관·관리하면서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지급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급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공단에 귀속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함께 편취한 경우 하나의 특경법상 사기죄로 볼 수 있나요?
원심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 전체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하나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급여비용 편취의 피해자를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9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비의료인의 실질적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법 위반 방조,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의 피해자 및 특경법상 사기 방조를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판시사항】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의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판결요지】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가)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법 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법 제10조, 제25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2항), 시·도지사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급여비용을 매월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제27조 제1항,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시·도지사로부터 추정급여비용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관리하면서 의료급여비용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시·도지사 내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추정급여비용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지급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는 추정급여비용을 예탁한 시·도지사나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위탁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된다. 따라서 추정급여비용을 보관·관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의 피해자라고 보아야 한다. 의료급여비용이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다거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항, 제10조, 제25조,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하, 156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공2023하, 171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2. 15. 선고 2021노1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방조 부분,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부분
가. 관련 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의 이사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이 사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조달하고,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에 취임하여 재정, 인사, 업무집행 등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다.
나)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가액 합계 약 35억 원의 부동산을, 보통재산으로 현금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경상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출연금 기준(40억 원)을 충족하는 것처럼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 가액을 부풀리고 현금 5억 5,000만 원은 출연하지 않아 출연금 기준(40억 원)을 충족하는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는 의료법인 설립 과정의 하자로 볼 수 있다.
다)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로부터 1억 6,000만 원씩을 투자받았는데,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직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자금을 투자한 피고인 2 등에게 22년 동안 매월 50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수익분배 약정 취지의 의결을 하였고, 실제 그 이사회 의결 내용과 같이 이사 또는 감사로서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피고인 2 등이나 그 가족들에게 수년 동안 월 500만 원씩 합계 약 6억 9,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나아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은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 형식을 갖추어 의료법인의 재산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유출한 후 이를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기도 하였고, 의료법인의 재산으로 자신의 자녀, 조카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학자금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별다른 업무 수행 없이 급여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주도적 지위에서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부분
가. 관련 법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1)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법 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법 제10조, 제25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2항), 시·도지사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급여비용을 매월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제27조 제1항,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시·도지사로부터 추정급여비용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관리하면서 의료급여비용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시·도지사 내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추정급여비용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지급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는 추정급여비용을 예탁한 시·도지사나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위탁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된다. 따라서 추정급여비용을 보관·관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의 피해자라고 보아야 한다. 의료급여비용이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다거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의 피해자를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판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 전체가 포괄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하나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피해자, 편취액의 범위, 이득액 산정, 방조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