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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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바로 위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형사책임 범위
-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처벌 취지
-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하도급계약 체결 전 발생한 임금채무 불이행 부분에 범죄의 증명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상 바로 위 수급인의 형사책임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한정된다.
-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전에 이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처벌조항은 미등록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함으로써 임금 미지급 위험을 야기한 바로 위 수급인에게,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책임을 묻는 데 취지가 있다.
-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과 임금지급의무 발생 시점은 바로 위 수급인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없는 유죄 부분은 대법원의 실질적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에서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모든 미지급 임금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나요?
대법원은 바로 위 수급인이 하도급으로 그 지위에 놓인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만 처벌조항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전에 이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까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바로 위 수급인은 언제 연대책임을 지나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그 책임이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의 임금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도8158 판결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전 임금 체불 부분은 왜 무죄로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전의 임금채무 불이행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제109조가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이 처벌조항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바로 위 수급인의 잘못을 문제 삼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위법한 하도급으로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 위험을 만들고, 실제 임금 미지급으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2023도815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는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선고한 2023도815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임금지급의무 불이행 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이때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위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공2015하, 191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공2019하, 229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장주동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5. 26. 선고 2021노8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바로 위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까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 주식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골조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제1심 공동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바로 위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