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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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병합 심리된 각 원심판결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지 여부
- 경합범 관계를 이유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에서 동종 범죄 전력, 누범,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별개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고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기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 직권파기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항소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다.
- 범행 인정과 반성, 절취 차량 반환,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었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일부 전과 관련 기재를 삭제하는 외에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사건에서 여러 원심판결이 병합되면 형은 어떻게 선고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특가법 절도 사건에서 항소심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했나요?
피고인은 두 원심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별도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동종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한 경우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범행의 내용,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 등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면 특가법 절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상 참작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반환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정 속에서 평가되었습니다.
특가법 절도 사건에서 형사공탁은 항소심 양형에 반영되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해 60만 원,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해 2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차량 반환 사실과 함께 양형에서 고려된 사정입니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특가법 절도 사건의 항소심 형량은 얼마였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4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병합된 사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한 결과입니다.
특가법 절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습니다. 또한 절취한 차량 2대가 반환된 점과 일부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정호, 남정하(기소), 가혜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수정(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고단1002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2면 제4, 5, 6행, 제2 원심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2면 제1행의 각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2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하여 60만 원을,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하여 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