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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대차보증금반환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반소 사건에서 반소원고 주식회사 온그린푸드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구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 중 패소부분 취소와 33,764,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쟁점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문구만 고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2022나61993 선고 2023.06.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61993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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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반소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표현만 정정하고 나머지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실질적 주장이나 제1심 판단을 배척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1심판결이 유지될 수 있다.
  • 본문상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1심의 상세 판단 내용은 항소심 판결문 자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1993 임대차보증금반환 항소심에서 임차인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소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이 쟁점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항소심은 일부 문구만 고친 뒤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이유가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1993 사건에서 반소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은 얼마였나요?

A 반소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반소피고가 33,76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1993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주문에서 법원은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반소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반소) 판결]

【전문】

【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5. 26.

【주 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피고의 반소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3042 건물인도 청구의 본소는 취하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3,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반소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그 쟁점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위에서 12번째 줄에 기재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8면 위에서 9번 째 줄에 기재된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재판장) 석준협 노호성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3042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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