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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유물분할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공유물분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공유물분할 방법을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별로 분배하는 가액분할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일부 부동산은 현물분할하고 나머지는 가액분할할 것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각 부동산의 성격 및 이용 상황 등이 상이하여 현물분할 등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1나31998 선고 2023.01.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3199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1.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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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공유자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 각 부동산의 성격 및 이용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지
  • 제1심의 경매분할 판단이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공유자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법원이 공유물분할 방법을 정하는 전제가 된다.
  • 여러 부동산의 성격과 이용 상황이 상이하여 현물분할 등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 부동산도 공유물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분배 비율은 각 공유지분에 따른다.
  • 항소심은 제1심의 경매분할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 부동산 공유자들이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경매분할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부동산의 성격과 이용 상황이 서로 달라 현물분할 등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공유지분 비율로 나누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1998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분할 방식을 선택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주장했고, 피고들은 일부 부동산의 현물분할과 나머지 부동산의 가액분할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유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식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이 다른 경우 경매대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A 이 판결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 뒤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1과 원고 2가 각 2/13, 피고 1이 3/13, 피고 2·피고 3·피고 4가 각 2/13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Q 부동산의 성격과 이용 상황이 서로 다르면 현물분할 대신 경매분할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성격과 이용 상황 등이 서로 달라 공유자들 사이에서 현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현물로 나누는 방식보다 경매 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공유물분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31998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23929 판결

【변론종결】

2022. 11.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에게 2/13, 원고 2에게 2/13, 피고 1에게 3/13, 피고 2에게 2/13, 피고 3에게 2/13, 피고 4에게 2/1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소외 1과 전처인 소외 2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고,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처이며,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망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나.  소외 1은 2018. 7. 1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취지 기재 각 법정상속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현물분할 및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가액분할을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성격 및 이용 상황 등이 상이하여 공유자들 사이에서 현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공유물 분할방법이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지현 오덕식

관련 법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23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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