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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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공유자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 각 부동산의 성격 및 이용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지
- 제1심의 경매분할 판단이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공유자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법원이 공유물분할 방법을 정하는 전제가 된다.
- 여러 부동산의 성격과 이용 상황이 상이하여 현물분할 등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 부동산도 공유물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분배 비율은 각 공유지분에 따른다.
- 항소심은 제1심의 경매분할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부동산 공유자들이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경매분할이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부동산의 성격과 이용 상황이 서로 달라 현물분할 등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공유지분 비율로 나누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1998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분할 방식을 선택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주장했고, 피고들은 일부 부동산의 현물분할과 나머지 부동산의 가액분할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유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식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이 다른 경우 경매대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이 판결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 뒤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1과 원고 2가 각 2/13, 피고 1이 3/13, 피고 2·피고 3·피고 4가 각 2/13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성격과 이용 상황이 서로 다르면 현물분할 대신 경매분할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성격과 이용 상황 등이 서로 달라 공유자들 사이에서 현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현물로 나누는 방식보다 경매 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공유물분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23929 판결
【변론종결】
2022. 11.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에게 2/13, 원고 2에게 2/13, 피고 1에게 3/13, 피고 2에게 2/13, 피고 3에게 2/13, 피고 4에게 2/1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소외 1과 전처인 소외 2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고,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처이며,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망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나. 소외 1은 2018. 7. 1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취지 기재 각 법정상속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현물분할 및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가액분할을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성격 및 이용 상황 등이 상이하여 공유자들 사이에서 현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공유물 분할방법이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