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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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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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이 과세처분 일부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청구권까지 취득하는지 여부
- 이○○의 관련 민사소송상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 ○○세무서가 배당받은 공탁금 중 일부를 이○○에게 환급한 행위가 국가배상 또는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환급청구권은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 일부취소에 따른 환급청구권까지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세무서장이 압류권자로서 공탁금을 우선 배당받아 압류 집행을 마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소송사기를 인정하려면 제소 당시 권리 부존재뿐 아니라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인정되어야 한다.
- 과세처분 일부취소로 발생한 환급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에게 환급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과세처분 취소로 생긴 환급금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과세처분 일부취소로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인 이○○에게 귀속되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국세환급청구권까지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환급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권자인 세무서가 공탁금을 전부 배당받은 뒤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의 권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세무서가 압류권자로서 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공탁금을 원고보다 우선하여 전부 배당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집행이 마쳐진 이상 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 무렵 원고가 양수한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이 민사소송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이 소송사기라고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이 관련 민사소송 제기 당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사기로 인정하려면 권리 부존재뿐 아니라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에 따른 소득이나 이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의 대상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인 수용보상금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언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나요?
판결은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가 국세와 강제징수비로 초과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납세자인 이○○에게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48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7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48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6.
- 생산일자 : 2024.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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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881,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3면 15행의 “이○○는”을 “이○○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면 아래에서 2행의 “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면 2행의 “서울행정법”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면 7행의 “양소소득의”를 “양도소득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7면 11행부터 15행까지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위조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하였고, 그 취득 시기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2016. 1. 19.경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세무서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6. 20. 이○○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뒤 이를 ○○세무서에 통지하였다. 그런데도 ○○세무서는 무효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배당받고 그중 일부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이○○에게 환급해 줌으로써 위 공탁금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1심 판결서 8면 4, 5행의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를 “이○○이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양수받았던 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8면 10, 11행의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일자와 위 통지서의 도달일자를” 부분을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일자와 이 사건 통지서의 도달일자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9면 15행부터 20행까지 부분(“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④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이 아니라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탁에 관하여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권자인 ○○세무서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원고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세무서가 압류권자로서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공탁금을 원고에 우선하여 전부 배당받아 압류의 집행을 마친 이상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 원고가 이○○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인 이○○에게 귀속되는 권리이고, 위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과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인 만큼,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환급청구권도 양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 판결서 10면 1행부터 아래에서 3행까지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① 이○○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② 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③ ○○세무서가 이○○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이○○에게 반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2016. 1. 19.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세무서가 2017. 7. 3. 이○○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 후 이○○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2017. 5. 10.경 ○○세무서에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매수인)는 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행정판결에서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다’라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선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 제기 당시 이○○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앞선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 제기 당시 이○○이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이○○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소득이 귀속된 날은 이 사건 공탁일이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날(2016. 1. 19.)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은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세무서와 피고는 위 소득 귀속시기를 이 사건 공탁일로 착오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에 따른 소득(이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원고는 ‘○○세무서가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사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모두 잘 알면서도,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가 아니라 이○○에게 환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민사재판에서 다른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바, 관련 행정판결이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다’라고 인정한 점(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에 갈음하여 공탁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3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하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조세의 초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과세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것인 점(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 등 참조), ③ 세무서장은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하고, 배분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국세징수법 제94조 제2호,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3항 참조), ④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6항 참조), ⑤ ○○세무서는 관련 행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과세처분 해당 부분의 환급금을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이○○에게 환급한 것인 점, ⑥ 더구나 ○○세무서가 압류권자로서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공탁금을 원고에 우선하여 전부 배당받아 압류의 집행을 마친 이상 그 무렵 원고가 이○○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것만으로 위 환급금에 대한 권리까지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무서가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이○○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