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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고 개설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는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므로 당연무효이고, 피고들이 이를 납부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나2052398 2025.05.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5239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5.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계좌가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고 개설되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여부
  •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율을 적용한 납부고지가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
  •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당연무효인 징수처분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고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 원천징수소득세는 소득금액 지급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보았다.
  • 원천징수소득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하여 납부고지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그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 당연무효인 징수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피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가 없으면 금융실명법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고 개설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 없이 납부고지만 한 경우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해 원고에게 한 납부고지를 징수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면, 피고가 세금을 납부받은 순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미 납입한 세금에 관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천징수소득세 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인가요, 징수처분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천징수소득세가 소득금액 지급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라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다시 정해 고지했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는 여전히 징수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2398 사건에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고, 제1심판결의 이유는 일부 변경·추가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4나205239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6.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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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205239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569,778,592원 및 그중

  1) 26,481,62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32,422,479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4,841,353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188,434,81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544,656,2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15,288,34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 16,124,78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 11,530,89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 19,998,12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4,834,376원 및 그중

  1) 2,506,842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1,595,957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127,447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18,843,38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54,465,62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1,528,8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 1,612,4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 1,153,08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 2,000,8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대한민국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4행의 “해당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를 “과세관청(위 사건의 피고)이 위 사건의 원고인 금융기관들에게 한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16행에 각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앞서 본 대법원 85누81 판결을 들며 이 사건 처분은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행위로서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85누81 판결은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아닌, 부과납세방식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에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이 아울러 있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위 판결은 자동확정방식으로 소득금액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되는 원천징수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채무라도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다시 정하여 경정 고지하였다면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에는 부과처분의 성격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고납부방식이나 부과과세방식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액을 새롭게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는 이는 세액 자체를 확정짓는 행위로서 보통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원천징수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자동적으로 성립 및 확정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원천징수 대상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정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세액 경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징수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입고지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만 하고 위 납입고지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미 납입한 세금을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징수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그 자체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인 것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74다1254 판결의 법리 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납입한 세금에 관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금융실명법 제5조 대법원 85누81 판결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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