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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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법 제752조가 생명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를 배제하는지 여부
-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가족이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하지만, 법원은 이를 예시적 열거 규정으로 보았다.
-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라도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확인하였다.
- 피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및 해당 청구 기각으로 선해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 손해배상 사건에서 환자 가족도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생명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가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2조의 위자료 청구권자 규정은 가족 위자료 청구를 제한하나요?
법원은 민법 제752조가 생명침해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하고 있지만, 예시적 열거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조항만으로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나309014 손해배상(의)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23일 선고한 2022나309014 판결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추가한 가족 고유 위자료 관련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의)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본인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18가단61434 판결
【변론종결】
2022. 10. 26.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들 : 피고는 원고 1에게 121,496,552원, 원고 2에게 33,571,428원, 원고 3에게 33,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4,319,700원, 원고 2에게 14,000,000원, 원고 3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2. 21.부터 2022.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생명침해에 대해 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민법 제752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에 불과하고,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가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