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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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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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확인서에 따라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피고가 △△△에게 지급할 금원을 □□□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
- □□□ 및 △△△가 사후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
- 피고가 지불확인서 및 확인서 작성 당시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확인서에 기한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 문서의 문언이 명확하게 직접 지급의무를 표시하는 경우, 사후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으로 그 의미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세무공무원의 국세징수법상 질문·검사권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채권자 진술은 사후 소송 중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되었다.
- 관련 추심금 소송에서 당사자가 종전에 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는 이후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착오 취소 주장은 착오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문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직접 지급의무를 명시한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컨설팅 비용 지급 구조나 자문계약서상 보수액과 확인서상 금액의 불일치 등 거래 경위의 비합리성도 피고 주장의 신빙성 판단에 반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불확인서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적힌 경우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지불확인서와 확인서의 문언이 피고가 □□□에게 금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단순히 컨설팅 비용 수령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였다는 주장은 문서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추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추심금 사건에서 사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낮게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와 △△△가 사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는 과거 세무공무원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고, 사실확인서는 소송 제기 이후 작성되었습니다. △△△의 사실확인서도 관련 소송에서의 기존 주장 및 거래 경위와 맞지 않는 사정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불확인서 작성자가 ‘착오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현대 EEEEE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아 □□□에게 지급한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를 착오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그런 착오에 빠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확인서와 지불확인서에는 피고가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한 약정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컨설팅 비용을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확인서에서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았나요?
법원은 확인서와 지불확인서의 문언, 관련자들의 기존 진술, 사실확인서 작성 시점, 호텔 매각 컨설팅 거래 경위 등을 종합했습니다. 문서에는 피고가 □□□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했고, 단순한 지급 협조 약속으로 볼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컨설팅 비용 금액이 자문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도 피고 주장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나10250 추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8월 13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추심채권 부존재 및 착오 취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구고등법원-2024-나-1025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2.
- 생산일자 : 2024.08.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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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고등법원 2024나1025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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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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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 소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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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1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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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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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20××. ××. ××.”을 “20××. ××. ×.”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추심채권의 존부 관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에게 지급할 ×억 원을 □□□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현대EEEEE 주식회사(이하 ‘현대EEEEE’라 한다)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컨설팅 비용 ×.억 원을 △△△가 아니라 □□□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도와주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심채권인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에게 지급할 ×.억 원을 △△△에게 지급하지 않고 □□□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은 ‘피고가 □□□에게 ×억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임이 명확하고, 현대EEEEE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컨설팅 비용 ×억 원을 △△△가 아니라 □□□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도와주겠다는 내용이나 이를 미루어 짐작이라도 할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가 2023. 8.경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는 채무인수계약이 아니라, 현대EEEEE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컨설팅 비용 ×억 원을 △△△가 아니라 □□□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서류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는 2022. 11. 11. 원고 산하 ㅇㅇ지방국세청 사무실에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체납처분 집행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질문·검사권에 기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가 저에 대한 ×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 이야기를 하던 중 채무를 피고에게 넘겼다고 이야기를 해주어 △△△가 피고에게 ×억 원의 채무를 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9. 10.경 피고가 저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주었고, 그 후로도 돈을 지급하지 않아 2020. 10.경 다시 지불확인서를 수령하였다. 피고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피고에 대한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채무 인수 관련 다툼이 있고 나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③ 피고가 2023. 3. 6.경 □□□에게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는데, □□□는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있는 대로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가 2024. 6. 24. ‘피고가 운영하던 호텔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는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기로 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는 현대EEEEE가 저에게 지급할 컨설팅 비용을 □□□가 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약속한다는 의미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는 2021. 7. 16. 관련 추심금 소송에서 이 사건 채무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어 자신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불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② △△△는 위 사실확인서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현대EEEEE의 대표이사 ○○○과 자신이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에게 현대EEEEE가 지급할 컨설팅 비용을 □□□에게 직접 지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워 피고를 통하여 □□□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에게 부탁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승낙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고 스스로도 2023. 7.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호텔을 매각하고자 하였는데, 현대EEEEE의 대표이사 ○○○을 잘 모르고 △△△의 지인인 ’문여사‘라는 사람이 ○○○을 잘 안다고 하기에 △△△를 통하여 호텔 매각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③ △△△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 5. 30. 현대EEEEE와 사이에 피고의 호텔 인수와 관련하여 ××××××가 자문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음에도, 현대EEEEE의 대표이사 ○○○을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를 통하여 자신이 지급받을 컨설팅 비용을 □□□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는 □□□에게 현대EEEE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다 간명하게 □□□가 현대EEEEE로부터 직접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게 할 수 있음에도, 자문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현대EEEEE의 대표이사를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에게 피고를 통하여 □□□가 현대EEEEE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다.
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에게 피고 운영의 호텔 매각을 의뢰한 사람이 피고임에도 △△△가 매도인 겸 호텔 매각 의뢰인인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컨설팅 비용 등을 지급받지 않고, 매수인으로부터만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 등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서에는 △△△가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 운영하는 ××××××와 현대EEEEE 사이에 작성된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보수는×억 ×,×××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서로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나. 착오 취소 관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현대EEEEE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대신 받아 □□□에게 지급하거나 현대EEEEE가 □□□에게 직접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당연이 전제되어 있다고 착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착오에 빠져 피고가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2. 가.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에게 지급할 ×억 원을 △△△에게 지급하지 않고 □□□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2020. 11. 31.까지 □□□에게 ×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에게 호텔 매각 관련 컨설팅 비용 ×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는 피고의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여 “※ ○○○ 호텔 잔금 지급일에 확인자가 직접 지급키로 함”이라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