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음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 민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은 CC건설의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FF세무서장이 피고에 대한 CC건설의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원고가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CC건설과 피고의 재무제표에 동일한 금액의 대여금 및 차입금이 계상되어 있고, 피고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허위 계상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피고의 CC건설에 대한 392,906,744원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양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압류 통지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 상계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694,786,1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나-10944 2024.02.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나-10944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2.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CC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 재무제표상 대여금 및 차입금 기재를 피압류채권 존재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회계 편의상 허위 계상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국세징수법상 압류로 체납자 CC건설을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CC건설에 대한 392,906,744원 대여금채권이 압류 통지 당시 존재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조합의 양수금 지급으로 피고의 CC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변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범위

판례 포인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대여자와 차용자의 재무제표에 동일한 대여금 및 차입금이 계상되어 있고 그에 기초한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허위 기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재무제표의 기재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직접적인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거래처 원장, 채권양도 경위, 조합의 지급 내역, 피고의 추심 동의 취지 내용증명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채권 존재를 인정하였다.
  • 피고가 압류 통지 및 추심최고를 받고도 다투지 않고 국세 체납액 추심에 동의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이 대여금채권 존재 인정의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상계항변은 자동채권이 압류 통지 당시 존재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CC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조합의 양수금 지급으로 이미 변제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추심금 694,786,1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무제표에 서로 같은 금액의 대여금과 차입금이 기재되어 있으면 대여금채권 존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창원)은 CC건설의 재무제표에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피고의 재무제표에 CC건설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같은 금액으로 계상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재무제표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양쪽 회사의 기재가 일치한다면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 거래처 원장, 내용증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CC건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Q 직접적인 금융자료가 없으면 재무제표상 대여금채권은 인정되지 않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대여금채권 발생에 관한 직접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CC건설과 피고의 관계, 기존 채권 발생 경위, 거래처 원장 기재, 피고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 등을 함께 보면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세무서 측에 지급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FF세무서장은 CC건설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했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법원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체납자인 CC건설을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694,786,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회계 편의상 대여금과 차입금을 계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CC건설과 피고가 회계 편의상 실제와 다르게 대여금과 차입금을 계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쪽 재무제표의 기재가 일치하고, 피고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해 법인세 신고를 했으며, 압류와 추심최고 후에도 채권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피고의 392,906,744원 상계 주장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피고가 2017년 9월 6일 기준 CC건설에 대해 392,906,744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졌던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그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았고, 거래처 원장상 2018년 12월 26일 모두 변제된 것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 압류 통지 전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양도 후 조합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의 상계항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합계 2,524,062,260원을 지급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가 주장한 CC건설에 대한 392,906,744원의 대여금채권을 훨씬 초과하므로, 그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Q 피고가 세무서장에게 추심에 동의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은 어떤 의미로 평가됐나요?

A 피고는 압류 통지와 추심최고를 받고도 다투지 않았고, FF세무서장에게 체납 국세 추심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나10944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부산고등법원(창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94,786,1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3월 20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음 국승
  •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나-1094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13.
  • 생산일자 : 2024.02.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창원)2022-나-10944(2024.02.01)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합10026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음

[요 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2나10944 추심금

원 고

AAAA

피 고

주식회사 BB

변 론 종 결

2023. 12. 19.

판 결 선 고

2024. 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4,786,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20.부터 2024.2.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4,786,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는 재개발, 재건축 업무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년경 E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E시 E구 E동 4일원의 주택재개발사업 중 범죄예방 및 이주촉진업무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도급받았다.

    2) CC건설은 2017. 8.경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2017.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790,000,000원 제외)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나. CC건설과 피고의 재무제표

    1) CC건설의 2018.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및 단기대여금명세서에 피고에 대한 대여금 824,005,319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9. 12. 31. 기준 단기대여금명세서에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767,095,319원이 계상되어 있다(이하 위와 같이 CC건설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2) 피고의 2018.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및 단기차입금명세서에 CC건설에 대한 차입금 824,005,319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9. 12. 31. 기준 단기차입금명세서에는 CC건설에 대한 차입금 767,095,319원이 계상되어 있다.

  다. CC건설의 국세 체납

    CC건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2021. 2. 기준

합계 694,786,100원이다.

  라. FF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지방국세청 산하 FF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1)에 따라, 2019. 8. 26. CC건설이 체납한 위 표 순번 1, 2 기재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위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20. 12. 3. 위 나항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위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으며(이하 위 각 압류를 통틀어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 통지가 2019. 8. 29. 및 2020. 12.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의 추심 불응

    ○○지방국세청장은 2019. 9. 30.과 2020.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압류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CC건설의 국세 체납액 상당을 2019. 10. 15. 및 2020. 12. 18.까지 FF세무서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각 추심최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0. 8.과 2020. 12. 9. 위 각 추심최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소속 FF세무서장이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2)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함으로써 국세 체납액 694,786,100원을 한도로 CC건설을 대위하는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694,786,1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CC건설과 피고는 회계 편의상 재무제표에 실제와 다르게 대여금과 차입금을 계상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C건설에 대하여392,906,744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참조).

    2) CC건설의 2018년 및 2019년 대차대조표 및 단기대여금명세서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계상되어 있고, 피고의 2018년 및 2019년 대차대조표 및 단기대여금명세서에도 CC건설에 대한 차입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같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음은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갑 제2, 3, 8, 9, 10,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더하여 보면, CC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재무제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이기는 하나,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회계보고서로서 사실에 기초하여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사실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C건설과 피고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3)에서 정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CC건설과 피고의 각 재무제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CC건설뿐만 아니라 피고도 재무제표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였는바, 이처럼 대여자와 차용자의 재무제표가 일치하는 경우 이는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라고 봄이 자연스럽고 타당하다.

      다)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기재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2018년 및 2019년 법인세 신고도 하였다. 피고는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를 통해 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에는 세무대리인이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발생에 관한 직접적인 금융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CC건설의 2017년 거래처 원장에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나 현금 지급․수령이 피고에 대한 차입금 및 반제로 계상되어 있는 점, 피고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면서 CC건설 대신 이주촉진비나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하거나 부담함으로써 CC건설에 대하여 2017. 9. 6. 기준 392,906,744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는 CC건설의 위 거래처 원장 기재 내역이나 금액과 일치하는 점과 같은 CC건설과 피고의 관계나 기존 대여금채권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면, CC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한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오히려 CC건설은 2017. 9. 11. 이 사건 채권양도 시 피고에 대하여392,906,74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을392,906,744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중 7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와 이 사건 용역대금이 증액될 경우 그 증액되는 채권까지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제4의 나. 2)항 및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12. 26. 기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CC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이처럼 초과 지급받은 돈을 CC건설에 반환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CC건설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2019. 8. 29. FF세무서장의 압류 통지를, 2019. 10. 8. 부산국세청장의 추심최고를 각각 받고도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 12. 30.경 FF세무서장에게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을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및 양수금 채권 범위 내에서 FF세무서장이 CC건설의 체납 국세 585,503,740원(2019. 12. 기준) 및 납부 시까지 발생된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추심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수금(이 사건 용역대금)이 628,760,000원 남아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외에 추가 용역대금 32억 원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가합○○호)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최소 628,76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FF세무서장에게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제3채무자로서 국세 체납액 징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행위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는 FF세무서장에게 위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 시 CC건설을 대신하여 인건비, 이주촉진비 등을 지출함에 따라 회계 처리의 편의상 위 비용을 CC건설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CC건설로부터 위 비용 상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를 CC건설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차

입금으로 계상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한 2017. 9. 6. 기준 차입금 392,906,744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7. 9. 11.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는데, 양도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중 김국호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790,000,000원이 제외 되었기 때문에 이를 추후 바로잡기로 하고 회계 처리의 편의상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만일 위 주장이 이 사건 채권양도로 양수한 채권에서 790,000,000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추후 CC건설로부터 790,000,000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CC건설에 대하여 대여금이 아닌 차입금을 계상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위 주장이 피고가 CC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을 양수하였기 때문에 추후 CC건설에 그 차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피고가 CC건설에 대하여 차입금을 계상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허위 채권이라는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나.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압류로써 CC건설의 국세 체납액 694,786,100원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CC건설을 대위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694,786,1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CC건설에 대하여 392,906,744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가 2017. 9. 6. 기준 CC건설에 대하여 392,906,744원의 대여금채권을 가

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압류 통지 전 이미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사건 압류 통지 시까지 피고의 CC건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7. 9. 6. 기준 CC건설에 대하여 392,906,744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7. 9. 11.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양수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위 대여금채권이 변제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지방법원 ○○지원 ○○가합○○호, ○○고등법원○○○○나○○호, 대법원○○다○○호],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이 아니라, CC건설과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과 별도로 용역대금 32억 원의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추가 용역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용역대금 32억 원을 청구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다.

  2)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CC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는바, 이로써 피고의 CC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2018. 11. 26. 10,384,000원, 2018. 11. 30. 1,656,613,260원(= 500,000,000원 +500,000,000원 + 500,000,000원 + 165,283,270원), 2018. 12. 26. 857,065,000원(=273,240,000원 + 550,000,000원 + 33,825,000원) 합계 2,524,062,26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위 채권 양도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의 CC건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액을 훨씬 초과한다.

  3) 피고는 2017. 9. 6. 기준 CC건설에 대한 392,906,744원의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CC건설 대신 이주촉진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거나 부담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CC건설의 거래처 원장에도 피고에 대한 차입금이 2017. 1. 1. 기준 34,354,000원에서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지출, 현금 수령 등을 원인으로 하여 계속 증액되다가 2017. 9. 6. 기준 392,906,744원에 이르렀는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런데 CC건설의 거래처 원장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에 대한 차입금 반제로 처리되어 있지 않고, CC건설의 피고에 대한 차입금은 이 사건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감액되지 않고 계속 증액되어 2017년 말일 기준 498,903,011원이 되었으며, 2018년에도 계속 증액되어 2018. 11. 30. 기준 1,608,628,441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차입금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한 때 즉, 2018. 11. 26. 10,384,000원, 2018. 11. 30. 1,608,628,441원(이 사건 조합은 같은 날 피고에게 1,656,613,260원을 지급하였다), 2018. 12. 26. 25,709,649원(이 사건 조합은 같은 날 피고에게 857,065,000원을 지급하였다)이 차입금 반제로 처리되어 2018. 12. 26. 모두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CC건설의 거래처 원장 기재는 금융자료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믿을 수 있다. 따라서 CC건설의 피고에 대한 차입금은 이 사건 압류 및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인 2018. 12. 26.전부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 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CC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을 초과한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하지 않은 채 그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양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뿐인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694,78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추심최고상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3.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인정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합100267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 민사 | 2021나2046811 민사 · 2021나2046811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민사 | 2023나74567 민사 · 2023나74567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3나2035501 민사 · 2023나2035501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 민사 | 2022나12181 민사 · 2022나12181 손해배상(기) | 민사 | 2022나2030981 민사 · 2022나2030981 임금 | 민사 | 2023나226895 민사 · 2023나226895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민사 | 2022나61535 민사 · 2022나61535 피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 내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 | 민사 | 2025나12571 민사 · 2025나12571 손해배상의무 | 민사 | 2022나86334 민사 · 2022나86334 임금 | 민사 | 2022나75299 민사 · 2022나7529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