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임금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임금

대전지방법원은 피고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원고들과 일당 19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거푸집 해제 및 설치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들은 각 근로 종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기재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임금수령을 위임한 인력사무소 관계자에게 임금을 지급했거나 원고들이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상 인력사무소 계좌 지급은 임금 변제 효력이 없고 현금 수령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 및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2023나226895 선고 2025.01.2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22689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1.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근로자가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이 유효한지
  • 사용자가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원고들이 소외 2로부터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하였는지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판례 포인트

  •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임금 중간착취 방지와 근로자의 임금 수령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적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근로자가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에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사용자가 대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대위변제나 현금 수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인력사무소 계좌로 지급하면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 수령을 위임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위임은 무효이고, 사용자가 인력사무소 계좌로 지급한 것만으로는 임금 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로자가 임금 수령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중간착취를 막고 근로자의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통화 지급이나 전액 지급 원칙과 달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적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력사무소 계좌로의 임금 수령 위임이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건설업체가 일당 19만 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들은 피고와 일당 19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거푸집 해제 및 설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각 원고의 미지급 근로일수를 인정한 뒤, 일당 19만 원을 곱해 원고별 미지급 임금을 산정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해당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사용자가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A 피고는 원고들이 임금 수령을 위임한 사람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원고들이 현금으로 받은 임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실제로 현금 임금을 수령했다는 자료를 믿기 어렵고, 달리 변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전액 또는 일부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적용된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별 근로 종료일이 달라 각자 다른 날짜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나226895 임금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1월 21일 선고한 2023나226895 판결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들의 임금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별 미지급 임금과 연 20%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임금

[대전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이정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이재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1가단140255 판결

【변론종결】

2024. 5.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9,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나. 원고 2에게 17,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다. 원고 3에게 12,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라. 원고 4에게 11,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마. 원고 5에게 16,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바. 원고 6에게 1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6.부터,
사. 원고 7에게 10,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충남 홍성군 (지번 생략)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1을 팀장으로 하여 피고와 일당 19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해제 및 설치 등 작업에 참여하여 원고 1은 2021. 6. 28.까지, 원고 2는 2021. 3. 31.까지, 원고 3은 2021. 7. 27.까지, 원고 4, 원고 5, 원고 7은 2021. 7. 28.까지, 원고 6은 2021. 6. 2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일수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1은 47.5일, 원고 2는 92.5일, 원고 3은 63.5일, 원고 4는 61.5일, 원고 5는 87일, 원고 6 75일, 원고 7 53.5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7,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1에게 임금 9,025,000원(= 일 19만 원 × 47.5일), 원고 2에게 임금 17,575,000원(= 일 19만 원 × 92.5일), 원고 3에게 임금 12,065,000원(= 일 19만 원 × 63.5일), 원고 4에게 임금 11,685,000원(= 일 19만 원 × 61.5일), 원고 5에게 임금 16,530,000원(= 일 19만 원 × 87일), 원고 6에게 임금 14,250,000원(= 일 19만 원 × 75일), 원고 7에게 임금 10,165,000원(= 일 19만 원 × 53.5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주문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임금수령을 위임한 대일인력 소외 2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2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의한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그 밖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그렇다면 원고가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다만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사용자가 대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원고들이 소외 2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을나 2호증의 2, 을나 4~8호증의 각 2의 각 기재는 "원고들을 전혀 모르고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들이 임금을 선지급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원고들로부터 임금 대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다. 소외 1과 피고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줘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소외 1이나 소외 3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김영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선원법 제52조 제3항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1가단140255 판결

관련 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나206080 일반행정 · 2025나206080 공사잔대금등 | 민사 | 2023나204348 민사 · 2023나204348 부당이득금 | 민사 | 2022나47508 민사 · 2022나47508 사해행위 취소 | 민사 | 2022나94243 민사 · 2022나94243 수수료청구 | 민사 | 2023나2008073 민사 · 2023나20080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 민사 | 2023나11086 민사 · 2023나11086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 민사 | 2022나2048777 민사 · 2022나2048777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됨에도 전 배우자에게 현금증여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현금증여는 사해행위 | 민사 | 2025나204909 민사 · 2025나204909 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민사 | 2023나324508 민사 · 2023나324508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한 증여 및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5나302480 민사 · 2025나30248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