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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원고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범죄자는 이를 이용해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8,95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순금 목걸이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권한 없이 원고 계좌를 이용해 송금한 사안이므로 피고가 취득한 예금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았다. 이에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28,9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2022나47508 선고 2024.01.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4750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1.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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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무단 이체한 금액에 대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 수취인이 취득한 예금채권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 피고가 순금 목걸이 매매대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을 배제하는지
  •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례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 계좌를 무단 이용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

판례 포인트

  •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면 원인관계와 관계없이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지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관계가 없으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해 제3자 계좌로 송금한 경우, 피해자가 송금 사실행위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반환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수취인이 별도 거래관계에서 물품 매매대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와 수취인 사이의 계좌이체 원인관계가 없다는 점이 부당이득 판단의 핵심이 되었다.
  •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2006다53733,53740 판결 및 2011다74246 판결은 편취자 또는 횡령자와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사안으로서, 원고 계좌가 무단 이용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수천만 원 상당 귀금속을 거래하면서 상대방 인적사항, 실제 송금자, 입금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으로 계좌이체된 돈을 받은 계좌 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의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해 피고 계좌로 28,950,000원을 이체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해당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에 들어오면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나요?

A 법원은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28,95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중고거래 대금으로 받은 돈이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면 반환해야 하나요?

A 피고는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고 대금으로 28,95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해 피고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안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없다는 점을 중시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수취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가 귀금속 거래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입금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입금 경위를 이상하게 여겼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지 않고 범인이 원격제어로 이체한 경우 판단이 달라지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범죄자가 이를 이용해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계좌로 이체하는 사실행위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원고의 반환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Q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8,95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따로 판단됐나요?

A 원고는 항소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선택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2나475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5141254 판결

【변론종결】

2023. 12.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2024.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6. 4. 원고의 딸을 사칭하는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범죄자는 같은 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28,95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 계좌는 원고의 구제신청에 따라 2021. 6.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기한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되었다.
 
나.  피고는 2021. 6. 4. 피고 계좌의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6. 7. 위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2021. 6. 15. 피고 계좌의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8,95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28,950,000원 및 이에 대한 수익일 이후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위 28,95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경위를 확인할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도록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95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따라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28,950,000원이 이체됨에 따라 그 수취인인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위 계좌이체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28,95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9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53740 판결과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을 원용하며, 자신은 순금 목걸이를 매도한 대가로서 위 28,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하여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예금채권 취득이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거나 원고의 손해와 자신의 예금채권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용하는 판결들은 모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와 금전의 편취자 또는 횡령자 사이에 법률관계(2006다53733,53740 판결의 경우 대출계약, 2011다74246 판결의 경우 고용계약)가 존재하고 위 법률관계를 기화로 편취자 또는 횡령자의 금전 수령이 이루어졌으며, 편취자 또는 횡령자가 위 금전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안’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와의 법률관계는커녕 원고로부터의 급부라는 사실행위조차 없이 무단으로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안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들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위 대법원 판결들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판결들이 설시하는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사실행위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반환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예금채권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1 내지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21. 6. 2.경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대금 29,00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상대방과 거래장소와 시간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은 뒤 다음 날인 2021. 6. 3. 위 상대방과 만난 상태에서 ‘소외 2’ 명의로 피고의 계좌에 3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2021. 6. 4. 위 상대방과 다시 만나 ‘소외 2’ 명의로 하여 피고의 계좌에 28,950,000원을 이체받고 위 상대방에게 순금 목걸이를 건네 준 사실, ②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검사가 2021. 7. 8. 소외 1에 대하여 "소외 1은 2021. 2.경 ‘소외 3’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소외 3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가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제품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소외 1은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소외 3이 2021. 6. 2.경 피고에게 순금 목걸이의 매도를 제안하자 소외 1은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4. 피고로부터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2. 9. 28.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 없이 확정된 사실, ③ 소외 1은 위 사건에서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확인된 피해자가 피고를 포함하여 약 11명이며, 피고는 위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2021. 6. 4. 원고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기 약 2~3시간 전에 피고의 계좌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33,880,000원이 출금된 사실, ②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 과정에서 피고는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매도하면서도 매매상대방의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이 만난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이 맞는지 여부나 상대방과 입금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가 관련 사건의 2021. 6. 23.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순금 목걸이 매매대금으로 이체받았다고 진술한 금액이 28,850,000원으로 실제 이체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고 피고 자신도 상대방이 2021. 6. 4. 만나자마자 바로 위 돈을 입금해준 점을 이상하게 여기기는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계좌이체에 의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을 뿐 금전 자체를 취득하거나 예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선의취득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7. 20.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 하나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지연손해금 중 일부만 제외하고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다른 선택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537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5141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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