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원고 AA건설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총 223,712,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그중 131,202,500원만 지급하여 92,510,000원이 미지급되었다.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뒤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법원은 이행청구가 함께 제기된 이상 채권 귀속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김BB의 원고 대표권 또는 채권 처분권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2,51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2022.1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2.1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승계참가인의 채권 귀속 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92,5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김BB이 원고 AA건설을 대표하거나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김BB과 피고 사이의 합의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승계참가 이후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상대방과 범위

판례 포인트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실제 이행청구도 함께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수 있다.
  •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다른 회사와 같거나 관련 인물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대표자 또는 채권 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녹취록이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 실질 대표권 인정의 증거로 부족할 수 있다.
  •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제3자와의 면제 또는 상계 유사 합의만으로 회사의 공사대금채권 소멸을 주장하기 어렵다.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가 이루어지고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승계참가인은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AA건설의 실질적 대표자가 김BB라는 주장만으로 공사대금 채권 처분 권한이 인정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이 AA건설을 대표하거나 AA건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본점 소재지가 같거나 김BB이 관련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A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을 처분할 권한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사대금 채권과 김BB에 대한 채권을 서로 면제하기로 했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김BB이 AA건설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의 김BB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면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BB에게 AA건설을 대표하거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행청구를 하면서 별도로 채권 귀속 확인청구를 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승계참가인이 공사대금 지급이라는 이행청구를 함께 제기했으므로, 채권 귀속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0나78179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얼마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223,712,5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중 131,202,500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92,5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2,51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국가는 지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AA건설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고, 압류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법원은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했지만, 공사대금 지급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 승계참가인인 대한민국에 92,51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23.
  • 생산일자 : 2022.1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AA건설을 대표하거나 AA건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0나78179 공사대금

원 고

대한민국(탈퇴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미래***

변 론 종 결

2022.10.27.

판 결 선 고

2022.12.08.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에게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확인 청구를 추가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

급받아 별지 [표] ‘세금계산서 청구금액(원)’란 기재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금액은 총 223,712,500원이다.

나. 피고는 별지 [표] ‘피고의 변제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총 131,202,500원을 원고

에게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나머지 92,51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4.경 김BB과 사이에, 김BB이 피고로부터 이중으로 수령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차후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차감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2021. 3. 8. 원고의

체납액 449,112,55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5468 공사대금사건과 관련하여(수원지방법원 2020나78179 공사대금사건 포함) 지급받을 대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21. 3.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도 구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소송경제에도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1. 22.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에서 이행의 소 역시 제기한 바, 이로써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송 목적이 유효․적절하게 달성될 수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

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9.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BB이고, 김BB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등액에서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엠**

치산업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사실, 김BB이 엠**치산업 주식회사의 실

질적 운영자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엠**이치산업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엠**치산업 주식회사의 자산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엠**치산업 주식회사 폐업 당

시의 자산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엠**

치산업 주식회사와 원고를 모두 김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김BB의 사실확인서 내지 녹취록

등(을 제3, 16, 20~22호증)은 피고와 김BB의 관계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 또한 김BB과 같이 일하는 김수C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김BB이 원고의 유일한 등기이사인 김수C의 형제라는 점만으로는 김수C은 형식

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김BB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원고를 대표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5468 공사대금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나78179 공사대금사건

관련 판례

청구이의 | 민사 | 2024나45566 민사 · 2024나45566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원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 민사 | 2023나221463 민사 · 2023나221463 보험금 | 민사 | 2023나25826 민사 · 2023나25826 피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 내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 | 민사 | 2025나12571 민사 · 2025나12571 소유권말소등기 | 민사 | 2023나74423 민사 · 2023나74423 처리정지 | 민사 | 2023나2009236 민사 · 2023나2009236 추심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한 이상 국가는 체납액의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은 국가에게 부당이득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4나2049941 민사 · 2024나2049941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이 반환되어야 함 | 민사 | 2023나42394 민사 · 2023나42394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3나205488 일반행정 · 2023나205488 소유권말소등기 | 민사 | 2024나30641 민사 · 2024나3064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