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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이 반환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이 반환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AA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각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각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증여 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고 증여 후 그 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이후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하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인정된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42394 2024.09.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42394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9.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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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뒤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 산정 기준
  • 부동산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어느 금액을 한도로 취소 및 반환을 명할 것인지
  •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수익자에게 지분별로 증여한 경우 각 수익자의 가액반환 책임 범위
  •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 전액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이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아니라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반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 여러 수익자가 관련된 사해행위에서 책임재산 가액 합계가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회복을 마치지 않았다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에서 피보전채권 전액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여러 수익자에게 하나의 부동산 지분을 각각 증여한 경우에도 여러 부동산을 여러 수익자에게 처분한 사안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었다가 말소되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증여 당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증여 이후 기존 근저당권이 해지로 말소되었으며 새로운 근저당권도 설정된 점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액반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이 판결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해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했고, 각 피고가 취득한 책임재산가액이 피보전채권액보다 적다고 보았습니다.

Q 여러 수익자가 하나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각 수익자의 가액배상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수익자에게 지분별로 증여한 경우에도, 여러 수익자에게 처분한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각 1/2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부동산 공동담보가액의 각 1/2이 각자의 책임재산가액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책임재산가액 합계가 피보전채권액을 넘으면 법원은 일부만 반환하라고 하나요?

A 판결은 각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대상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실제로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지 않았다면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가액 범위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이 법리는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별로 여러 수익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부동산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반환에서 부동산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년 1월 1일경 공시지가를 기초로 부동산 시가가 그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추인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나요?

A 법원은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22년 11월 기준 국세채무액을 피보전채권액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 따라 피보전채권액을 보았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2394 사건에서 증여계약은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들과 AAA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이 반환되어야 함 일부국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4239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06.
  • 생산일자 : 2024.09.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이 반환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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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과 AAA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2022. 0. 00.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AAA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2022.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 이하 “나. 원상회복의 방법”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가액반환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1. 다.의 ① 내지 ⑥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 이후 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25. 접수 제123714호 채무자BBB,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같은 등기국 2022. 9. 30. 접수 제139937호 채무자 주식회사 CCC,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여러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에서,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에 기초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수익자들에게 지분별로 각각 증여함으로써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2022. 11. 기준 이 사건 국세채무액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의 AA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000,000,000원이다.

(2)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 1.경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000,000,000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보다 낮지는 않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증여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총액은 000,000,000원(= 제1. 다.의 ① + ② + ③ + ④ + ⑤ + ⑥)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 이 된다.

(3) 그런데, 피고들은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위 증여로 각 취득한 책임재산가액은 위에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각 1/2인 0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000,000,000원 × 피고들 각 지분 1/2)이 되고, 이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 000,000,000원보다 적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가액배상액은 각 000,000,000원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들과 탁동수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가액 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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