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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재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한 경우,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재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한 경우,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세무서장은 B 합자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2000. 8. 26. B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 및 가산금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B는 2016. 4.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압류 원인이 된 체납본세와 가산금 합계 504,058,260원만 배당하였다. 원고는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과 중가산금까지 포함하여 추가 배당을 구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03 2024.0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03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1.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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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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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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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파산선고 전 조세채권자가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
  •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압류 효력 확장이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까지 직접 배당 대상으로 포함하는지 여부
  •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조세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 파산관재인에게 배당될 금액을 줄이고 조세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되는 조세채권은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
  •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직접 배당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압류 이후 증가한 체납본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교부청구하였더라도 파산절차와의 관계에서 직접 배당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다.
  • 법원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원고의 추가 배당 주장을 배척하였다.
  • 제1심판결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부동산을 압류하면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까지 경매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는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체납처분 우선성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더라도,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 중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압류 이후 발생한 초과 체납액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303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추가 배당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원고 세무서장은 1차 교부청구액과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 등을 포함해 추가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직접 배당될 수 있는 조세채권은 이 사건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까지 포함하는 전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부동산 압류 당시 체납액과 교부청구 당시 체납액이 다르면 경매 배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압류 당시 체납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1차·2차 교부청구금액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가 있는 사안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배당받는 범위는 교부청구 당시 금액이 아니라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압류 효력 확장을 어떻게 보았나요?

A 법원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 규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절차의 목적, 파산관재인의 역할,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 초과 부분까지 직접 배당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재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한 경우,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0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4심
  • 등록일자 : 2024.03.29.
  • 생산일자 : 2024.01.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판결내용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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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조세 체납에 기한 부동산 압류

원고(처분청 : A세무서장)는 B 합자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법정기일이 도래한 근로소득세 185,864,940원, 기타소득세 92,679,880원 합계 278,544,820원을 체납하자 2000. 8. 26. B 소유의 ○○시 ○○구 ○○동 ○○ 공장용지 33,514.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했다(이 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임의경매절차 진행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5. 25.부터 1995. 5. 2.까지 주식회사 C은행 앞으로 1번 내지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4.D기업구조조정조합 업무집행조합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앞으로 같은 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E의 신청에 따라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X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의 교부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이 2011. 8. 29.로 정해지자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1. 6. 13. 경매법원에 B의 체납본세 8,418,544,860원, 가산금 5,899,104,680원 합계 14,317,649,540원2)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교부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1차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이 통지된 이후인 2017. 7. 13. 위 법원에 B의 체납본세 9,284,434,850원, 가산금 6,911,908,660원 합계 16,196,343,510원3)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2차 교부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2차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라. B에 대한 파산선고

B은 2016. 4. 25. F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의 배당이의

1)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한 경매법원은 2017. 8. 22. 배당기일을 열어 2순위 채권자인 E에 17,510,000,000원, 3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본세 278,544,82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3.까지 가산금 225,513,440원 합계 504,058,260원, 8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31,801,773,1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1차 교부청구일인 2011. 6. 13.까지 체납된 본세 및 가산금 합계 14,317,649,540원에서 경매절차에서 수납한 113,683,040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 날부터 2차 교부청구일인 2017. 7. 13.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510,483,850원을 포함시켜 14,714,450,350원(=14,317,649,540원 - 113,683,040원 + 510,483,850원, 2차 교부청구금액의 일부이다)이 정당한 배당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14,210,392,090원(=14,714,450,350원 - 504,058,260원)을 추가 배당하고 그 액수만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및 나.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취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

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이 사건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에 이 사건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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