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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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 또는 소외 1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금인지 여부
- 변제에 있어 급여와 해당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차용증상 변제기 및 지급방법과 다른 조기 변제 주장의 신빙성
- 차용증 반환, 영수증 작성 요구 등 객관적 변제 자료가 없는 경우 변제 항변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변론종결 이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변제 항변을 하는 채무자는 지급된 돈과 해당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 계좌 송금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가 존재하면 그것만으로 특정 차용금 변제로 단정하기 어렵다.
- 차용증상 변제기와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와 달리 단기간 내 전액 변제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차용증 반환 요구나 영수증 작성 요구가 없었다는 사정은 변제 항변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이미 1심과 항소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쟁점에 관하여 변론종결 후 유사 증거를 제출하려는 경우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금 변제를 주장할 때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금 채무 변제가 인정되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나 관련자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약 4,805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번호계 거래 등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고, 송금과 차용금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번호계 거래가 있는 사이에서 송금액이 차용금 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소외 2가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장기간 금전거래를 해 온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소외 2는 계금을 수령하고 계불입금 납입 각서를 작성한 사정도 있었으므로, 원고 계좌로 송금된 돈이 반드시 이 사건 차용금 변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송금의 원인이 차용금 변제라는 점을 뒷받침할 별도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차용증에 만기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조기 변제 주장은 어떻게 평가됐나요?
피고는 2019년 6월 18일자 대여금과 2019년 10월 26일자 대여금이 모두 단기간 내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각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20년 6월 18일과 2020년 10월 26일로 정해져 있고, 지급방법도 만기 상환 시 원리금 일괄 지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차용 후 며칠 만에 변제를 시작해 1개월 또는 4개월 만에 모두 갚았다는 주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반환이나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나 주채무자가 변제 완료를 주장한 이후에도 차용증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송금된 돈이 이 사건 차용금 변제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의 한 사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하나만이 아니라 차용증 내용, 기존 금전거래, 제출 증거 전체를 함께 보아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056 대여금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이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송금 자료만으로는 해당 송금이 이 사건 차용금 변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여금 변제 입증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피고는 변론종결 후 차용금 채무의 변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변제 쟁점이 1심과 항소심에서 계속 다루어진 점, 추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가 기존 증거와 유사하거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여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규)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변론종결】
2024. 5.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2019. 10. 27."을 "2020. 10. 27."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한편 피고는 2019. 6. 18.자 대여금은 2019. 10.경까지, 2019. 10. 26.자 대여금은 2019. 11.경까지 주채무자인 소외 2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6. 20.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피고나 소외 1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약 48,05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변제에 있어 급여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명의 계좌나 소외 1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외 2는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장기간 금전거래를 이어왔다(2022. 3. 22.자 답변서 2면 참조). 소외 2는 위 번호계에서 2019. 11. 15. 및 2020. 8.경 계금 각 20,000,000원 가량을 수령하였고, 2019. 11. 15. 계금을 수령하면서 이후 계불입금 1,200,000원을 5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외 2는 2019년경 추가로 월 계불입금이 3,000,000원인 번호계에 가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2022. 3. 22.자 답변서 2면 참조).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6. 18.자 대여금은 차용 후 2일 뒤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여 약 4개월 만에 모두 변제하였고, 2019. 10. 26.자 대여금은 차용 후 2일 뒤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여 약 1개월 만에 모두 변제한 것이 된다. 이는 위 각 차용증에서 변제기를 2020. 6. 18. 및 2020. 10. 26.로 정하고, 지급방법을 ‘만기 상환 시 원리금 일괄 지급’으로 정한 것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③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1.경 이후에도 피고나 소외 2가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의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10. 26.자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이미 2019. 6. 18.자 대여금은 상당 부분 변제가 된 상태였음에도 피고나 소외 2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9. 10. 26.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 사실 증명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1심과 당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던 쟁점인 점,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한 증거는 1심에서 제출되었던 증거와 유사한 것이거나 당사자와 다를 바 없는 주채무자 소외 2에 대한 증인 신청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