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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청구이의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조정조서 성립 후 지상권을 설정한 뒤 PF대출 담보로 그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이것이 조정조항 제6의 가.항이 금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피고들은 이를 조정조항 위반으로 보아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는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조정조항 문언만으로는 PF대출을 위해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및 조정조서의 목적상 지상권은 PF대출을 통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설치·운영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지상권근저당권 설정은 조정조항 제6의 가.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정조항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2022나79291 선고 2023.07.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7929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7.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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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PF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 명의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조정조항 제6의 가.항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정조항의 문언상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임대차계약과 조정조서의 목적, 경위,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지상권의 담보 제공이 허용되는지 여부
  •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조정조항 제6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정조항의 문언만으로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언 내용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조정조항 해석에 관한 다툼에도 법률행위 해석 법리가 적용된다.
  • 이 사건 조정조항은 지상권이 PF대출 목적과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조정조서에는 PF대출 시 토지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지상권 담보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 법원은 지상권이 PF대출 담보로 활용되어야 태양광발전소 건설·설치·운영이라는 임대차계약 및 조정조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지상권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지상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정조항상 지상권 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PF대출을 위해 현재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조정조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이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부당하다고 보아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강제집행 불허를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태양광 발전사업 PF대출을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조정조항 위반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PF대출을 위해 원고 명의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만으로는 조정조항 제6의 가.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조서와 임대차계약에서 지상권 설정과 PF대출이 서로 연관되어 있었고, 토지 자체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지상권 담보 제공을 명확히 금지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정조항 문구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A 법원은 조정조항의 문언만으로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의 내용, 조정이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문구만 보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PF대출 구조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고들은 원고가 PF대출 담보로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조정조항상 기한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행위가 조정조항 제6의 가.항에서 금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Q 태양광 발전소 임대차계약에서 지상권 설정과 PF대출은 어떤 관계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지상권이 단순히 원고에게 대세적 효력이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조정조서에서 지상권 설정과 PF대출을 함께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지상권을 PF대출 담보로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설치·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PF대출 담보로 제공된 지상권이 나중에 실행되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현재처럼 PF대출을 위해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사정만으로는 조정조항 제6의 가.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결과적으로 지상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정조항에서 정한 지상권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판결 내용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7929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서예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0가단5253648 판결

【변론종결】

2023. 6.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21577 토지인도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조정조항 제6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 관리 운영 및 분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공주시 이인면 (이하 생략) 임야 19,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2019. 3. 5.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임대인 소유로 제2조에 규정된 임대목적물에 임차인이 태양광발전소(△△△파워1호)를 건설,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부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임대목적물) 임대인은 임차인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 지재된 임대목적물을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소재지면적 공주시 이인면 (이하 생략)19,674㎡ 제3조(임대차기간) 임대차목적물의 임대차 기간은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고, 임차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주의 변경시 사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임대차 기간 만료 후 발전사업권 등) ① 임차인은 제3조 기재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발전사업자의 지위는 피고 3, 피고 1, 피고 2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② 임차인은 제3조 기재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제2조 기재 목적물 위의 태양광 발전시설 일체 등의 시설물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요청할 경우 임차인은 태양광 발전을 위한 시설 일체를 피고 3, 피고 1, 피고 2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되 허가권[태양광발전허가권(허가번호 생략, 개발행위허가권, 사업권등 허가권관련 일체포함]은 3,000만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일체 2,000만원을 각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다(관련대금지급책임자는 피고 3, 피고 1, 피고 2 및 그 상속인으로 한다). 다만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만료 1년 전에 점검한 후 발전시설에 대한 철거 또는 양도를 결정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10조(조정)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 또는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14조(특약사항) ② 임차인은 제2조 기재 목적물에 대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③ 본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서에 대한 조정신청을 한다.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또는 조정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⑨ 조정조서 성립 및 확정 후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⑩ 임차인은 PF대출을 위해 설정한 지상권은 양도하지 않기로 한다. PF 대출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⑪ 조정조서 성립 및 확정 후 임대인이 지상권 설정에 협조하지 않아, 그로 인해 임차인의 발전사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제15조(기타) ③ 이 건 조정조서 성립 및 확정 후 지상권 설정하고, PF 대출 신청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9. 3. 29. 이 법원 2019머521577호로 조정이 성립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여러 내용들이 기재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조정조서에 기재된 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피고들’을 지칭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원고’를 지칭한다).
1.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신청인들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공주시 이인면 (이하 생략) 임야 19,674㎡를 태양광발전소(△△△파워 1호 태양광발전소)가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 시까지 인도한다. 나. 피신청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발전사업자의 지위[허가권 관련하여 태양광발전허가권(허가번호 생략), 개발행위허가권, 사업권 등 허가권 관련 일체 포함]를 신청인들 피고 3, 피고 1, 피고 2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6. 이 건 계약 성립일로부터 아래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의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청인들에게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하며, 이 사건 토지를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 기재 목적물에 대한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7. 라. 피신청인이 공주시 발전소에 대한 지상권설정과 PF대출은 이 건 조정조서 성립 및 확정 후 신청 및 진행하기로 한다. 마. 조정조서 성립 및 확정 후 신청인들이 지상권 설정에 협조하지 않아 그로 인해 피신청인의 발전사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들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바. PF 대출시 본 토지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9. 8.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19.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부동산의 표시 : 충남 공주시 이인면 (이하 생략) 임야 19,674㎡ 등기의 목적 : 지상권 설정 설정의 목적 : 태양광발전소 시설 및 태양광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작물, 약 2~3평 정도의 견고한 철근콘크리트, 석조, 석회조, 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이 아닌 샌드위치 판넬을 소재로 한 창고의 소유만으로 한다. 존속기한 : 태양광 발전소의 상업운전재시일로부터 20년 범위 : 충남 공주시 이인면 (이하 생략) 임야 19,674㎡(토지의 전부)
 
마.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PF대출(Project-Financing 대출, 이하 ‘PF대출’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2019. 8. 14. 그 담보로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된 □□□은행 명의의 지상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들은 2020. 4. 3.경 원고가 이 사건 지상권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한이익 상실조항을 근거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사.  원고는 위 집행문 부여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493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6. 3. 기각되자, 2020. 9. 29.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PF대출을 받으면서 2019. 8. 14. 그 담보로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된 □□□은행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준 것이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에서 언급하는 ‘이건 부동산 기재 목적물에 대한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이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조정조항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PF대출을 위해 이 사건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에서 금지하는 ‘이 사건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2)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에서 ‘이 사건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이상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PF대출을 위해 이 사건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에 표시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분명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은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라고 단순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PF대출을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지상권이 PF대출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만으로는 PF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지상권이 PF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 이 사건 조정조항 제7의 라.항은 ‘발전소에 대한 지상권설정과 PF대출은 이 건 조정조서 성립 및 확정 후 신청 및 진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지상권설정이 PF대출과 연관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정조항 제7의 마.항은 ‘PF대출시 본 토지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PF대출을 위해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담보로 제공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지상권이 그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이 사건 조정조항의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지상권이 PF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근거규정은 찾기 어렵다.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0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의 의미를 해석하면,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PF대출을 받으면서 2019. 8. 14. 그 담보로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된 □□□은행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준 것은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에서 금지하는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집행문까지 교부받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에 관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이용되도록 하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뒤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제반시설과 그 사업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고자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하면,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조(목적)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한 PF대출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상권은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태양광사업을 위해 제한물권을 설정함으로써 대세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상권이 PF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됨으로써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설치 및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진정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지상권은 PF대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인바(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 이 사건 지상권이 PF대출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사건 지상권이 어떻게 PF대출에 활용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조정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지상권이 PF대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PF대출은 사업 자체를 담보로 활용하는 대출이므로 대출금융기관으로서는 사업 자체를 담보로 PF대출을 하게 될 것인데, 원고가 PF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그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는 피고들이 반대하고 있었으니, 원고가 PF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외에 다른 특별한 방도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상권을 PF대출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달성하려면 주된 목적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조정조항을 전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꼴이 되어 부당하다.
○ 피고들이 이 사건 지상권 설정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발전사업은 진행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전부를 보상하기로 하였다(이 사건 조정조항 제7의 라.항). 그만큼 이 사건 지상권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의 진행에 불가결한 요소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 지상권 설정과 PF대출은 상호 연관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고(이 사건 조정조항 제7의 라.항), 실제로도 원고는 이 사건 지상권 설정과 PF대출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피고들은 PF대출 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는바(이 사건 조정조항 제7의 바.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상권도 PF대출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이 사건 조정조항 제7의 바.항에서 이를 분명히 언급하였어야 한다.
○ 추후 이 사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지상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에서 정한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지상권을 PF대출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21577 토지인도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6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이정형 김연화

관련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792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0가단52536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21577 토지인도 등 사건 조정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49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0432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4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 이 사건 조정조항 제6의 가.항 이 사건 조정조항 제7의 라.항 이 사건 조정조항 제7의 마.항 이 사건 조정조항 제7의 바.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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