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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며, 가등기담보법상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쳐진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관련 회사가 김BB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로 통지했고 김BB가 이에 동의하여 청산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본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 가액이 피고 주장보다 높고 정당한 청산금액은 219,400,000원으로 보아야 하며,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은 청산금액에 관한 합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으로서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원고는 본등기 말소가 아니라 김BB를 대위하여 임의경매 불허를 구하는 것이므로, 본등기 말소의무와 금원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나-2048777 2023.04.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나-204877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4.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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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의 효력
  • 채무자가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은 청산금액에 동의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 이 사건 부동산의 본등기 당시 가액과 정당한 청산금액 산정
  • 본등기 무효 주장과 임의경매 불허 청구 사이의 관계
  • 본등기 말소의무와 관련 회사 지급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친 본등기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청산금액 산정이 정당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 경매절차에서 유찰되거나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가액이나 청산금액이 정당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제3자이의 소로 임의경매 불허를 구하는 경우, 본등기 말소등기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본등기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임의경매 불허를 구하는 사안에서는 본등기 말소의무와 금원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관련 민사사건 경과 및 피고의 추가 주장을 보충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가등기 후 청산절차 없이 마친 본등기는 유효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 평가액을 낮게 보고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하면 본등기가 유효해지나요?

A 피고는 부동산 평가액을 14억 7,200만 원으로 보아 공제액을 빼면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했고, 김BB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 가액을 적어도 18억 4,000만 원 이상으로 보아야 하고 정당한 청산금은 2억 1,94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은 청산금액에 관한 합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가등기담보법 위반 특약으로 보아 무효라고 했습니다.

Q 가등기담보에서 채무자가 불리한 청산금 합의에 동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A 법원은 김BB가 관련 회사의 청산금액 통지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합의가 채무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청산금액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로 판단되어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Q 경매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담보가등기 청산금을 산정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2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14억 7,200만 원으로 결정된 점 등을 근거로 청산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은 청산금액을 기초로 본등기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본등기가 무효라도 지급금 반환 전까지 제3자이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본등기가 무효라도 관련 회사가 지급한 16억 2,060만 원을 반환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본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김BB를 대위해 임의경매 불허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로 임의경매 불허를 구하기 위해 본등기 말소등기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777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4월 19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청산절차 없이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나-204877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09.
  • 생산일자 : 2023.04.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법인전환에 대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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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2048777 제3자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03. 17.

판 결 선 고

2023. 0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바.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부분의 마지막 행을 ‘이에 대하여 관련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1. 16.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는, 관련 회사가 2019. 4. 5. 구두로 또한 2021. 2. 2. 서면으로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4. 5. 당시 평가액을 1,472,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에서 1, 2, 3 순위 근저당권자인 CC금융의 피담보채권액 920,000,000원,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270,000,000원, 관련 회사가 근저당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피담보채권액 400,000,000원, 김BB에게 지급한 30,600,000원, 합계 금 1,620,600,000원(= 920,000,000원 + 270,000,000원 + 400,000,000원 + 30,600,000원)을 공제하면 관련 회사가 김BB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김BB는 관련회사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액을 확정시켰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는 김BB가 2019. 4. 5. 구두로 또는 2021. 2. 2. 서면으로 위 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2019. 4. 5.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피고 주장과 같은 1,472,000,000원이 아니라 적어도 1,840,000,000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은 피담보채권액인 1,590,000,000원과 관련 회사가 김BB에게 지급한 청산금 30,600,000원으로서 그 차액인 219,400,000원(= 1,840,000,000원 –1,590,000,000원 –30,600,000원)을 정당한 청산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관련 회사의 대표자 김DD이 김BB의 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행 경매절차의 1차 매각기일에서 경매가 유찰되고, 2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1,472,0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은 청산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관련 회사가 2019. 4. 5. 구두로 또는 2021. 2. 2. 서면으로 김BB에게 통지한 청산금액에 김BB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청산금액에 관한 합의는 가등기담보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인 김BB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본등기가 가등기담보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의무는 관련 회사가 이 사건 본등기를 위하여 지급한 1,620,600,000원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관련 회사가 지급한 위 금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원고는 김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제3자 이의의 소로써 이 사건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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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가등기담보법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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