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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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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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
-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또는 소 제기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 NTS에 입력된 증여세 부과 내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2022. 12. 1. 이후에야 관련 세무조사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의 신빙성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국가의 인식 시점은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체납내역과 부과처분 내역은 NTS를 통해 국세징수 담당 공무원도 비교적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 인식 시점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체납자가 이미 고액 상습체납자이고 체납추적조사 대상자였으며 관련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도 통보된 사정은 국가의 뒤늦은 인식 주장을 배척하는 요소가 되었다.
- 체납자 가족의 재산 상황 및 증여·상속자료를 전산 조회할 수 있는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의 존재가 담당 공무원의 인식 가능성 판단에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고,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로 보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늦어도 2022. 4. 4. BBB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시점 이전에 NTS를 통해 피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내역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무공무원이 NTS에서 증여세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왜 중요했나요?
법원은 NTS에 납세자의 체납내역, 세무조사 이력, 부과처분 내역 등이 입력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이력은 제한되지만 체납내역과 부과처분 내역은 국세징수 담당 공무원도 비교적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담당 공무원들이 피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내역을 확인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BB의 체납 상태와 가족 관계는 국가의 사해행위 인식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BBB가 상당한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었고 체납추적조사 대상자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BBB와 피고들 사이의 인적 관계, 체납자와 가족의 재산 상황을 전산 조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함께 보아 담당 공무원들이 증여행위와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는 왜 2022년 12월 이후에야 세무조사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을 배척당했나요?
원고인 국가는 BBB가 2022. 12. 1. 세금을 다시 체납하자 체납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가 그 전부터 고액 상습체납자이자 체납추적조사 대상자였고 관련 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도 통보된 바 있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항소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판결도 같은 결론이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대한민국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들에게 무엇을 청구했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BBB와 피고 AAA 사이의 증여계약 및 BBB와 피고 CCC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AAA에게 706,118,700원, 피고 CCC에게 359,3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으나, 항소심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5-나-20766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10.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체납자의 증여행위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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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5나2076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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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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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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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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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10.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 피고 AAA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증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 피고 AAA은 원고에게 706,11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 피고 CCC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증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 피고 CCC은 원고에게 35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본문 하 1줄~5쪽 5줄의 “DD지방국세청은 … … 고지하였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DD지방국세청장은 2021. 10. 5. EE세무서장에게 피고 AAA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를, 2021. 10. 12. FF세무서장에게 피고 CCC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각 관할 세무서장은 그 무렵 피고 AAA에게 증여세 합계 112,797,092원(= 2018. 12. 31.자 13,394,682원 + 2019. 12. 31.자 50,195,060원 + 2020. 12. 31.자 43,476,480원 + 2021. 12. 31.자 5,730,870원), 피고 CCC에게 증여세 합계 99,783,625원(= 2018. 12. 31.자 54,759,625원 + 2019. 12. 31.자 45,024,00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0쪽 하 3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S)에는 납세자의 체납내역, 세무조사 이력, 부과처분 내역 등이 입력된다. 세무조사 이력의 경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 한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되나 체납내역, 부과처분 내역은 국세징수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도 비교적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다.
피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 고지가 2021. 10. 5., 피고 CCC에 대한 증여세 부과 고지가 2021. 10. 12. 각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과 고지 내역은 그 무렵 NTS에 입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BBB가 체납하고 있던 조세채무의 액수가 상당하고, 체납추적조사 대상자였던 점, BBB와 피고들 사이의 인적 관계,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은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체납 발생 즉시 체납자와 체납자 가족의 재산 상황(증여․상속자료 포함)을 전산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GG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공무원들은 늦어도 D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BBB의 은닉재산을 통보받고, BBB의 HHH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2022. 4. 4. 이전에 NTS를 통해 피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는 2025. 2. 1.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하여, BBB가 2022. 12. 1. ○○억 원의 세금을 다시 체납하자 BBB에 대한 체납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DD지방국세청 조사국의 피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세무조사 사실을 확인한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BBB는 그 이전에도 이미 고액 상습체납자로서 체납추적조사 대상자였고, BBB 관련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까지 진행되어 그 결과가 통보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