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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인도·토지인도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토지인도·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일부 인도를 구한 본소와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반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다만 피고가 항소심에서 반소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의왕시 ○○동 잡종지 68.5㎡ 중 감정도 표시 선내 ㄱ부분 17.3㎡에 관하여 2014. 9.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이 변경되었다.

2023나53379 선고 2024.01.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5337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1.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의 토지 일부 인도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토지 일부 17.3㎡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반소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관계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반소청구가 항소심에서 감축된 경우, 제1심판결 주문은 감축된 청구 범위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문제 된 토지 부분은 별지1 감정도 표시 선내 ㄱ부분 17.3㎡로 특정되었다.
  • 피고의 권리 원인은 2014. 9. 22. 취득시효 완성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일부를 인도하라는 본소 청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1일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항소심 판결 주문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토지 중 선내 ㄱ부분 17.3㎡에 관하여 2014년 9월 22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반소청구가 감축된 내용을 반영해 제1심 주문이 변경된 것입니다.

Q 항소심 법원은 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나요?

A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와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표현과 별지 감정도 표시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Q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항소비용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된 데 따른 주문입니다.

판결 내용

토지인도·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나53379(본소), 2023나53386(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최원락)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성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단3821(본소), 2022가단10231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11.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반소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의왕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68.5㎡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8, 7,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7.3㎡에 관하여 2014. 9.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의왕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68.5㎡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8, 7,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7.3㎡를 인도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본소청구를 감축하였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1행을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8, 7,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7.3㎡"로 고쳐 쓰고, 제4면 14행의 "존재하면 족하고, (대법원"을 "존재하면 족하고(대법원"으로 고쳐 쓰며,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1 감정도’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피고의 반소청구 감축에 따라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별지1 감정도 생략]

판사 오연수(재판장) 김태흥 정영훈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단3821(본소), 2022가단102312(반소) 판결 별지1 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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