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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BB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로 BBB의 적극재산이 부동산 지분 가액 전부만큼 감소하여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과 전세금반환채무 중 BBB 지분 부분을 고려하면 증여로 감소한 적극재산은 176,393,750원으로 평가된다고 보았다. 또한 BBB와 피고의 혼인 기간, 이혼 전 함께 거주한 사정, 피고의 나이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나-325559 2023.07.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나-32555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7.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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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
  • 사해행위 판단에서 근저당권 등 물상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적극재산 평가 방법
  •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전세금반환의무를 적극재산 평가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 적극재산으로 평가한다.
  •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가 참조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지분 가액 333,893,750원 전부가 아니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전세금 중 BBB 지분 부분을 공제한 176,393,750원이 감소한 적극재산으로 평가되었다.
  •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에서는 혼인 기간, 이혼 전 거주 관계, 피고의 나이와 소득 수준 등이 고려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BBB가 피고에게 각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기간, 이혼 전 해당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한 사정, 피고의 나이와 소득 수준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법원은 채무자 소유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그 담보 부분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 전부가 아니라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 적극재산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 지분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BBB 지분 부분을 공제했습니다.

Q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면 전세금반환채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A 법원은 전세권이 성립한 뒤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전세권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 당사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할 때 새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세금 6,500만 원 중 BBB 지분에 해당하는 3,250만 원도 적극재산 계산에서 고려되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2나325559 사건에서 법원은 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나요?

A 대한민국은 BB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전세금반환채무를 반영하면 이 사건 증여로 감소한 적극재산은 176,393,750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혼인 기간과 거주 관계, 피고의 나이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 대구지방법원-2022-나-32555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03.
  • 생산일자 : 2023.07.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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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32555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0774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9.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 5. 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첫 번째 줄의 ④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1/2의 가액이 333,893,750원이고,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5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와 65,000,000원의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 이후 BBB가 위 근저당권부 채무와 전세금반환채무를 여전히 부담함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1/2 가액 상당의 적극재산 333,893,750원만이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를 때, 이 사건 증여로 감소되는 적극재산은 176,393,750원[= 333,893,750원 –157,500,000(= 125,000,0001)+ 32,500,0002))]이라 할 것인데, BBB와 피고의 혼인 기간, 이혼 전에 BBB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나이와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위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50,000,000원 중 BBB의 지분 부분 1/2.

2)BBB와 피고가 공동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전세금 65,000,000원 중 BBB의 지분 부분 1/2.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0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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