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및 피고의 항소가 적법한지
-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이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이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및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었는지
-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을 원물반환으로 할지 가액배상으로 할지
-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 산정 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압류 관련 조세체납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 압류의 효력이 체납액에 포함되는 가산금에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제1심판결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송달 전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하였다.
- 채무자가 조세채권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정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권 발생이 인정되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아니라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의 가액배상이 원칙적으로 문제된다.
-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공동담보 책임재산 산정 시 해당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에 포함되는 가산금에도 미치므로, 압류 관련 체납세액 지급분 전액을 공동담보 책임재산에서 공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이BB가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세예고통지 후 단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정 등을 들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선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로 넘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었다가 말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를 회복시키면 원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 범위를 정할 때 조세채권 압류액도 공제되나요?
대전고등법원은 부동산에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그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뿐 아니라 압류와 관련해 지급된 체납세액 상당액을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액 한도에서만 증여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은 가산금에도 미치나요?
법원은 관련 국세징수법 부칙과 구 국세징수법 규정을 종합해 체납액에는 국세와 가산금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압류 효력은 체납액에 포함되는 가산금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후 세무서에 지급된 금액 전부를 일반채권자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했습니다.
제1심판결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은 진행되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BB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적이 없고, 피고의 실제 전입·거주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가 추완항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고등법원-2024-나-1505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17.
- 생산일자 : 2025.05.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여야 함
판결내용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여야 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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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15054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 소 인 |
김AA |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6. 선고 2022가단1115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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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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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2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이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판결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판결 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서무계원 이CC가 20xx. xx. xx.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우편송달물을, 20xx. xx. xx. 제1심판결 정본의 우편송달물을 각 ○○시 ○○면 ○○길 ○○번, 주식회사 ○○(○○리)에서 수령하였고, 위 각 우편송달물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시 ○○면 ○○길 ○○번, 주식회사 ○○(○○리) 피고 김AA(송달영수인: 이BB)”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가 이BB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바 없고, 이BB가 20xx. xx. xx. 제1심법원 서류 송달 집행관에게 전화를 하여 위 ○○시 주소지로 피고에게 송달할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가 20xx. xx. xx.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각 이 법원에 현저하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xx. xx. xx.부터 △△시 △△면 △△로 △△번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가 추완항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BB는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BB의 배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2) ○○○세무서장은 이BB에게 아래 표 순번 1, 2 각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20xx. xx. xx.로 정하여, 아래 표 순번 3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20xx. xx. xx.로 정하여 각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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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세목명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고지세액 |
가산금 |
체납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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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가치세 |
20xx년 x기 |
20xx.xx.xx. |
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x원 |
|
2 |
부가가치세 |
20xx년 x기 |
20xx.xx.xx. |
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x원 |
|
3 |
부가가치세 |
20xx년 x기 |
20xx.xx.xx. |
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x원 |
|
합계 |
x,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x원 |
|||
3) 이BB는 피고와 사이에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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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내역 |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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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건물 |
○○시 ○○구 ○○동 ○○번지, ○○○ xxx호 (x/x 지분) |
xx,xxx,xxx원 |
|
토지/건물 |
이 사건 부동산 |
xxx,xxx,xxx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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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①) |
xxx,xxx,xxx원 |
||
|
소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은행 |
xx,xxx,xxx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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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 |
이 사건 조세 채무 |
x,xxx,xxx,xxx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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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관련 체납세액 |
xxx,xxx,xxx원 |
||
|
소계 (②) |
x,xxx,xxx,xxx원 |
||
4) 이 사건 증여 당시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가액은 아래와 같다.
5) 위 소극재산 부분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xx. xx. xx. 마쳐졌다가 20xx. xx. xx.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BB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xxx,xxx,xxx원에서 피담보채무액 xx,xxx,xxx원,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체납세액 x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원이 된다.
다.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다.
그리고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BB가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기존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 점, ② ○○○세무서장이 20xx. xx. xx. 이BB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이BB는 그로부터 x일이 지난 20xx. xx. xx.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권이 발생하였다.
2)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739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후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감정인 전DD의 감정결과,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의 취소범위는 xx,xxx,xxx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x,xxx,xxx,xxx원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20xx. xx. xx. 기준 시가는 xxx,xxx,xxx원이고, 변론종결일인 20xx. xx. xx. 무렵 시가 또한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xx,xxx,xxx원이다.
(4) (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체납세액은 이 사건 증여 당시 합계 xxx,xxx,xxx원이었으나, 이 사건 증여 후 △△세무서장에게 xx,xxx,xxx원, ▢▢세무서장에게 x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 지급되어 △△세무서장의 압류등기는 20xx. xx. xx., ▢▢세무서장의 압류등기는 xx. xx. xx. 각 말소되었다.
(나) 국세징수법 부칙(2020. 12. 29.) 제15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 제21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같은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호, 제9조 제2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4항 및 제78조 제2항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가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제2호는 ”‘체납액’이란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각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에 포함되는 가산금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이 사건 증여 후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게 지급된 xxx,xxx,xxx원’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액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xx,xxx,xxx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