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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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한지 여부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 중 배당표 순위 4 배당금액 기재의 정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본 사례이다.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금액 기재만 정정하였다.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변론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배당금액 기재를 고친 것은 결론에 영향을 주었나요?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배당표 순위 4의 배당금액을 69,400,000원에서 56,716,305원으로 고쳤습니다. 다만 그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7523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피항소인】
○○○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광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변론종결】
2023.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69,097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배당표 순위 4의 배당금액 "69,400,000원"을 "56,716,305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