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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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관계 인정 여부
- 대부업 관련 최고이율 변경과 이자율 변경 약정의 의미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금전대차 계약 당시 담보 제공 약정, 연대보증 약정, 공정증서 부속서류, 등기상 주소 등이 근저당권 설정 경위 판단자료로 고려되었다.
- 대부업 관련 법령상 최고이율이 변경된 뒤 당사자들이 최고이율 범위 내 이자율로 새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정이 법원의 판단에 반영되었다.
- 이 판결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자의 대부업등록증이 공정증서 부속서류로 첨부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되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체결일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부속서류로 피고의 대부업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피고의 주소도 대부업등록증상 소재지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용금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말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금전대차 계약 당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했고, 원고의 배우자는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 당시 사정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원고의 말소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최고이율이 바뀐 뒤 이자율을 낮춰 새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점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법원은 2014년 4월경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 이율이 39%에서 34.9%로 바뀌자, 원고와 피고가 이자율을 36%에서 33.6%로 변경해 새로운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나61373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저당권말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320685 판결
【변론종결】
2023.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3. 10. 2. 접수 제684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당자사”부터 제8행의 “비추어 보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원고의 배우자 소외 2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체결일에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부속서류로 피고의 대부업등록증이 첨부되어 있고, 같은 날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피고의 주소는 위 대부업등록증상 대부업자의 소재지인 점, 2014. 4.경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상 최고 이율이 39%에서 34.9%로 변경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자율을 종전 36%에서 변경된 최고 이율의 범위 내인 33.6%로 변경하여 새로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