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된 경우 차순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당표 작성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차순위 채권자의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에서 제기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변론 결과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함께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면 차순위 채권자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순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지만, 항소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당관계와 청구 원인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936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함께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문제 된 배당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정리했나요?
항소심은 제1심 판결문 중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라는 표현을 ‘부당이득 반환으로’라고 고쳤습니다. 판결의 결론에서는 원고의 항소와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구체적인 수정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항소심은 제1심의 핵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 관련 배당표 작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차순위 채권자의 손해는 인정되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순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제시되어 있고, 관련 주제어는 압류의 요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9368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6.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여도 차순위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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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49368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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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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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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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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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과 제6행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를 “부당이득 반환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배분”을 “배당”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과 제5행의 각 “2,100만 원”을 각 “00,000,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