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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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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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 승계참가인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는지
- 정AA의 금전 지급 사실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잘못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금전 지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승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를 피고로 보아야 하며 피고 승계참가인이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자가 피고 승계참가인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를 피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승계참가인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고 볼 수 없고 제1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자는 피고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어떤 채무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해야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16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16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28.
- 생산일자 : 2023.11.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채권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라거나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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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3616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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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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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 소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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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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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01. |
주 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승계참가인은 정○○에게 제1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x. 8. 5. 접수 제1548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승계참가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