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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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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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전자등록주식 또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압류가 국세징수법상 개정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하거나 무효인지 여부
-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이 없던 당시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 압류에 준하여 한 압류의 효력
-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배제하고 원고 배당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개정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보았다.
- 개정 전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루어진 압류를 부적법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배당이의에서 특정 배당액 경정을 구하려면 기존 배당의 근거가 되는 압류 등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등록주식 압류에서 2024년 신설된 국세징수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압류를 부적법하거나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이 없던 때 세무서장은 어떤 방식으로 압류했나요?
판례 요지는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민사집행절차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해 압류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고려해, 신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이의 사건에서 전자등록주식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면 배당표 경정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당표 중 자신의 배당액을 늘리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을 0원으로 고쳐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4-나-201042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8.
- 생산일자 : 2024.08.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를 행하여 왔는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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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201042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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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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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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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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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2021○○타배○○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1.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294,585원을 254,945,955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4,651,37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