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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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인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제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지 여부
-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이 이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변경된 제사주재자 법리의 적용범위가 대법원 2023. 5. 11.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 승계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이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오기나 인정근거를 정정·추가하면서도 결론이 정당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 협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 위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 변경된 제사주재자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 신뢰 보호를 이유로 대법원 2023. 5. 11.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한 내용이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사주재자 결정에 관한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 법리는 과거 제사용 재산 승계에도 적용되나요?
춘천지방법원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기존 견해를 변경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새 법리를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제사용 재산 승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새 법리는 그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없을 때 제사주재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결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 판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해당 대법원 판결 이후 제사용 재산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나30007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춘천지방법원은 2023. 9. 14. 선고한 2023나30007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0가단1922 판결
【변론종결】
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1행의 "2003. 3. 17. 사망"을 "2003. 8. 17. 사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 15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에 의하여 위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경되었으나,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 변경은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에 중점을 두었던 관습상 제사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데, 만약 새로운 법리를 소급하여 적용하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여 형성된 제사용 재산 승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 보호에 반하게 되므로, 새로운 법리는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