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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해당여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해당여부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와 BB 사이의 2022. 6. 21.자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 중 별지 기재 부동산 2/11 지분 부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항소심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 변론 결과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하였고, 피고가 체납자 BB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해당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유지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25-나-43526 2026.0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나-4352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6.0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BB 사이의 2022. 6. 21.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인지 여부
  • 피고가 BB에 대해 가진 대여금 채권의 감축 합의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성격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하여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 형성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가 함께 고려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이 피고의 자금으로 마련되었다는 점과 피고의 대여금 채권 감축 합의가 사해행위 부정의 근거가 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실무상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자금 출연 관계와 기존 채권채무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넘긴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부산지방법원 2025나43526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 피고가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을 감축하기로 합의하면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협의 자체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Q 피고가 자기 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이라는 사정이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 판결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자금으로 마련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단순히 체납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줄이기로 한 합의가 왜 중요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체납자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취소를 구한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1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해당여부 국패
  • 부산지방법원-2025-나-4352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10.
  • 생산일자 : 2026.0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하였고, 피고가 체납자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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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4352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17. 선고 2023가단11723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2. 6. 2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6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생명보험이 피압류채권인 BB에 대하여”를 “피압류채권인 BB의 ○○생명보험에 대한”으로, 제6쪽 제1행의 “2012. 5. 13.”을 “2012. 5. 31.”로, “SS아파트”를 “SS아파트 제1동 제703호”로, 제6쪽 제3행의 “CC”을 “CD”으로, 제6쪽 제19행의 “12,400,894원”을 “12,456,771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17. 선고 2023가단117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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