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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및 대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과 선택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제1토지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전제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로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라는 증거가 없어 대부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한편 피고가 위탁기관일 뿐 실질적 이득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구조와 위탁계정 정산관계 등을 고려하여 변상금 및 대부료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의 일부 인용·나머지 기각 결론이 유지되었다.

2022나42624 선고 2023.01.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42624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로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지급한 대부료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또는 위법한 징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및 대부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상대방이 되는 실질적 이득자인지 여부
  • 위탁계정으로 처리되는 변상금 및 대부료 수입의 대외적 귀속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도로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이 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이거나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었을 뿐 법령상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사실상의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민간위탁받은 경우 수탁자 명의와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하므로, 변상금 및 대부료 수입의 실질적 귀속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위탁계정 수입이 총괄청과의 정산 대상이라는 사정은 내부적 문제일 뿐, 대외적인 수입 귀속주체가 곧바로 총괄청이 된다는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에서 변상금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이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조합이 낸 변상금과 대부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가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민간위탁받아 자신의 명의와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했고, 위탁계정 정산은 공사와 총괄청 사이의 내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단순히 돈을 전달받은 기관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실상 도로도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인가요?

A 법원은 단순히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된 사실상의 도로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무상 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상 양도 대상 도로가 되려면 국토계획법상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제1토지가 그런 법령상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라는 증거가 없어 대부료 관련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재개발조합이 국유지 대부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이 판결에서는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인지가 핵심 기준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국토계획법 또는 도로법에 따른 설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대부료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단순한 통행 이용 사실만으로는 무상 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을 위탁 관리하면서 징수한 돈은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만 보나요?

A 법원은 위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위탁계정으로 처리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국고 수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정산은 피고와 총괄청 사이의 내부 관계일 뿐, 대외적으로 변상금 및 대부료 수입의 귀속 주체가 총괄청이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2나42624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3일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면서도,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제1심에서 인정된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4262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박기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강태윤)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04239 판결

【변론종결】

2022. 9. 3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624,310원과 그 중 15,847,6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15,883,580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18,893,130원에 대하여는 2021.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838,751원과 그 중 7,067,811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5,770,940원에 대하여는 2021.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선택적으로, 피고는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과실로 원고로부터 위법하게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제11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의 이 사건 변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와 같이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1쪽 제17행부터 제12쪽 제7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나. 이 사건 대부료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대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또는 위법하게 지급받은 이 사건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가 위 규정에 정한 무상 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 또는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의 도로여야 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의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로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부료에 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
피고는 대한민국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제1, 2, 3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를 수수한 것일 뿐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대한민국 또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서의 ‘대부자’란에 ‘국(기획재정부)’으로, ‘수탁기관’란에 ‘피고의 대리인 부산지역본부장 소외인’이, ‘대부받는 자’란에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바, 피고가 특정 금액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에 부여하되(제8조 제1항), 행정재산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제28조, 제29조 제1항), 일반재산의 경우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피고도 이에 포함된다),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4항)고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2조는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제2호),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것은 권한의 민간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관리사무권한은 수탁자인 피고에게 이전하며, 피고는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도 같은 취지로 ‘…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상금의 경우 그 사전통지가 피고의 명의로 이루어져 피고가 피고의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한 결과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란에 ‘대부자’가 ‘국(기획재정부)’으로, ‘수탁기관’에 ‘피고의 대리인 부산지역본부장 소외인’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부자의 기재는 이 사건 제1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대한민국의 소유임을 밝히는 것일 뿐, 이 사건 변상금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피고의 책임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이다.
③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총괄청의 피고에 대한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은 피고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할 때 피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자체계정)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위탁계정)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면서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회계처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제11조 제1항, 제2항), 위탁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등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위탁계정의 수입으로 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규칙은, 위탁재산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로 하여금 그 차액을 국고(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하게 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총괄청이 그 차액을 피고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4조 제3항),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가 피고의 위탁계정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탁계정의 금원은 피고와 총괄청 사이에 정산을 예정하고 있어 위탁계정의 수입을 곧바로 국고 수입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산은 피고와 총괄청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그 정산으로 인해 변상금 및 대부료 수입의 대외적인 귀속주체가 총괄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탁재산과 관련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는 차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국유재산법 제26조의6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한 사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권한위탁의 성질에 비추어보면, 위 위탁계정의 수입이 된 변상금 및 대부료가 정산 결과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의 귀속 주체는 실질적으로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희(재판장) 권현영 조윤정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국유재산법 제8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28조 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2조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2조 제1호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2조 제2호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2조 제3호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국유재산법 제26조의6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의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04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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