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원고의 피보전권리 가액에서 기존 체납액 관련 공제 조율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항소심은 추가 증거를 검토하였으나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국세청과 기존 체납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기로 조율 중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피보전권리 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기재만 정정·추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의무가 성립된 뒤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761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돈이 모두 위탁자를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는 AAA이 피고에게 위탁한 돈이 AAA을 위해 전액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국세청과 체납액 공제를 조율 중이라는 사정이 피보전권리 가액에 반영되나요?
피고는 국세청과 기존 체납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기로 조율 중이므로 원고의 피보전권리 가액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761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0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일부 오기 등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나-2057761
- 귀속년도 : 200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02.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나205776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XX |
|
변 론 종 결 |
2024. 7. 11. |
|
판 결 선 고 |
2024. 10.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안XX 사이에 체결된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적을 이유는, 항소심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AAA이 피고에게 위탁한 돈이 AAA을 위하여 전액 사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5호증의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부터 2행의 “수표번호 3591033 수표”를 “수표번호 35291033 수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면 6행 및 8~9행에 걸친 각 “제2지분”을 “제1지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면 5행의 “있다” 다음에 “(피고는 현재 국세청과 기존 체납액에서 X원을 공제하기로 조율하기로 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권리 가액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