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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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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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BB 사이의 금원 이체가 대여금 변제인지 증여인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 피고와 BB 사이에 처분문서나 이자 지급 등 대여관계를 뒷받침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 BB의 체납처분 집행 면탈 목적 재산 은닉ㆍ탈루 확정 유죄판결이 이 사건 처분행위 판단에 미치는 의미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인적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원 이체에서 별도 처분문서가 없고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대여금 변제를 주장하려면 대여금의 특정, 이자 지급, 추심 시도 등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할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 피고 주장 대여금과 처분행위로 지급된 돈의 차액을 실제 이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BB가 체납처분 집행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ㆍ탈루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이 증여 판단의 근거로 추가되었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자에게 이체한 돈이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와 BB가 인적 특수관계에 있고, 별도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 피고가 주장한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BB에게 이체한 돈을 추심하려고 시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해당 이체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 사실은 증여계약 취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판결은 BB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그 재산 은닉ㆍ탈루에는 이 사건 처분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와 BB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하려면 대여금액과 이자 지급 사정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이 판결은 피고와 BB 사이에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BB에게 대여금에 관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주장 대여금과 이 사건 처분행위로 지급된 돈의 차액이 실제 이자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나12236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2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 증거를 다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고등법원-2025-나-1223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5.11.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와 BB는 인적특수관계에 있는 사이로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가 BB에게 이체한 후 이를 추심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위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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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나1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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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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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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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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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 사이에 2018. 3. 2. 체결된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위 판결은 BB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본문 제6쪽 하4행부터 제7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와 BB 사이에는 위 xxx원 또는 xxx원, xxx원 등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BB에게 대여금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 주장 대여금과 이 사건 처분행위로 지급된 돈의 차액이 실제 이자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BB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2018. 3. 2.부터 2018. 5. 9.까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포함하여 합계 xxx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ㆍ탈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BB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