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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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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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선의 인정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 서○○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최○○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는지 여부
- 전득자인 피고 최○○가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에 대한 선의 입증책임과 판단 기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책임을 면하려는 수익자·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또는 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 처분행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한다.
-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이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 자체가 다시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단독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장기간 혼인생활, 주거 안정, 노후 대비 등의 사정에 따라 수익자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선행 사건을 필요로 하고, 채무자의 기득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증가를 방해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전득자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지급한 사정, 채무자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활발한 교류가 없었던 사정은 전득자의 선의 판단에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피고들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넘긴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부동산 취득과 유지에 기여했고, 자녀들이 남은 부모의 주거와 노후를 위해 지분을 포기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 서○○을 선의의 수익자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 처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장기간 함께 산 배우자가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받은 경우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서○○은 망인과 약 6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문제 된 부동산에서 거주해 왔으며,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해 안정적인 주거와 노후 대비를 돕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으로 보아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상속지분을 포기한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가족이 몰랐다면 사해행위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 서○○이 채무자 최○○의 구체적인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가 혼인과 동시에 분가해 수십 년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점이 선의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손자가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선의의 전득자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최○○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대신 피고 서○○의 대출금채무 33,271,847원을 변제하고, 2020년 8월부터 매월 1,000,000원의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와 삼촌인 채무자 최○○와 활발한 교류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 피고 최○○를 선의의 전득자로 보았습니다.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자체가 다시 사해행위여야 인정되나요?
법원은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 자체가 다시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나317845 사건에서 국가는 왜 패소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7월 17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 서○○과 전득자인 피고 최○○가 각각 선의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과 이후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9.
- 생산일자 : 2024.07.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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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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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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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2937(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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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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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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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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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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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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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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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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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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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31784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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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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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서○○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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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429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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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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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최○○와 피고 서○○ 사이에 2020. 4.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44,944,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944,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6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3면 제18행 마지막 부분에 “(피고 서○○의 상속지분 3/9, 최○○, 최○○, 최○○의 상속지분 각 2/9)”를 추가하며, 제3면 제24행의 “피고 서○○은 2020. 7. 17. 손자인 피고 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를 “피고 서○○은 2020. 7. 17. 본인의 손자이자 최○○의 조카인 피고 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4, 5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7면 제6행의 다.항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및 전득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3) 먼저 수익자인 피고 서○○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4,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서○○은 망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고, 망인이 2019. 12. 21. 사망할 때까지 약 60년 이상 망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망인은 혼인생활 중인 1978. 6.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1979. 8.경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명의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 서○○이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함께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 서○○은 혼인기간 중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서○○은 2002. 6. 27.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⑤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서○○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전부(망인과 피고 서○○의 자녀들이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 ⑥ 노년의 부부가 일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서 상당한 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위 부동산을 부모의 공동소유로 여기면서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확보 및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매매․증여 등 전형적인 사해행위의 양태와 달리 처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선행 사건을 필요로 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기득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증가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는 점, ⑧ 최○○는 혼인과 동시에 분가하여 수십 년 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피고 서○○이 최○○의 구체적인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서○○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다음으로 전득자인 피고 최○○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서○○은 경제활동을 하기 쉽지 않은 고령으로 생활의 유지를 위해 2020. 6. 2.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월 865,660원의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점, ② 이를 알게 된 피고 서○○의 손자인 피고 최○○는 피고 서○○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는 대신 피고 서○○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구은행 및 ○○○○○○공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해주고 피고 서○○에게 매월 1,000,000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서○○이 동의한 점, ③ 이에 따라 피고들 사이에 2020. 7. 17.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최○○는 같은 날 피고 서○○의 ○○은행 및 ○○○○○○공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33,271,847원을 변제하는 한편, 2020. 8.부터 피고 서○○에게 매월 1,000,000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④ 최○○와 피고 최○○는 삼촌과 조카 사이로 서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그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지는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최○○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의 최○○의 구체적인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최○○는 선의의 전득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