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공사채무는 이 사건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공사채무는 이 사건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됨

원고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따라 피고에게 AA종건의 이 사건 매출채권 중 43,000,000원의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세무서장이 압류통지를 하면 추심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의 아들 장BB이 AA종건 측과 잔금 43,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피고가 연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대여금으로 매출채권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가 장BB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은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변제된 것으로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나-319879 2025.10.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나-31987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10.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통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 43,000,000원이 압류 통지 송달 전에 변제되었는지 여부
  • 장BB이 AA종건에 지급한 43,000,000원이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 지급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장BB의 변제가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한 무효 변제인지 여부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압류통지 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은 압류통지로 추심권을 취득한다는 법리가 전제되었다.
  • 추심금 청구에서는 압류통지 송달 전에 피압류채권이 이미 변제되었는지가 핵심 항변이 될 수 있다.
  • 제3자가 채권자 측에 지급한 금원이 채무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된 경우, 그 약정 내용과 이후 정산 행위가 변제 여부 판단의 중요한 사정이 된다.
  • 피고가 장BB의 대여금으로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정을 알고 장BB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한 점은 변제가 피고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공사대금 채무가 변제되면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 채무인 매출채권 잔금이 압류통지 송달 전에 변제 또는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근거로 피고에게 4,300만 원의 추심금을 청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변제 시기와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4나319879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 측이 주장한 변제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AA종건과 피고의 아들 장BB 사이에 잔금 4,3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피고가 연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대여금으로 매출채권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이후 장BB에게 합계 4,300만 원을 송금한 점도 고려되어,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제3자가 공사대금 잔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변제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장BB의 지급이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한 제3자 변제라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장BB의 대여금으로 매출채권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후 장BB에게 4,300만 원을 송금한 점을 근거로 피고 의사에 반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가 있으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압류통지 전에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 8,600만 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2021년 3월 19일 4,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4,300만 원은 피고의 아들 장BB이 AA종건 측에 대여한 돈으로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연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대여금이 잔금 지급에 갈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매출채권은 압류통지 전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공사채무는 이 사건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됨 국패
  • 대구지방법원-2024-나-31987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10.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공사채무는, 피고의 공사채무를 원인으로 한 추심금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나31987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6행의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매출채권”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 중 43,000,000원(= 이 사건 매출채권 86,000,000원 –2021. 3. 19.자 변제금 43,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출채권은 이 사건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 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10, 13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20, 21 내지 23,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A종건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시 ○○면 ○○리 8-8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21. 2. 25.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에 피고의 아들인 장BB은 2021. 3. 18. AA종건의 실질적 대표였던 전CC(2021. 6.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과 사이에, 이 사건 매출채권 중 43,000,000원은 피고가 직접 지급하되, 나머지 잔금 43,000,000원은 장BB이 AA종건에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AA종건에 지급하면, AA종건이 장BB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하며, 피고가 연말까지 AA종건에 위 나머지 잔금 4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장BB이 AA종건에 대여한 대여금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③ 이후 피고가 2021. 3. 19.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송금하고, 장BB이 2021. 3. 24. 전CC의 모친인 도○○ 명의의 계좌로 4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④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 중 나머지 잔금 43,000,000원을 AA종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종건은 2021. 3. 18.경 장BB과 사이에, 장BB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 상당액인 43,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되, 피고가 연말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차용금으로 위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연말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이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의 지급에 갈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장BB의 위와 같은 변제는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장BB이 장BB의 AA종건에 대한 대여금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장BB에게 2021. 12. 14. 40,000,000원, 2021. 12. 21. 3,000,000원 등 합계 43,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BB의 위와 같은 변제가 피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관련 판례

조세채권 추심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 작성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 민사 | 2024나58887 민사 · 2024나58887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1나110316 민사 · 2021나110316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2나26065 민사 · 2022나26065 손해배상(기) | 민사 | 2024나2020629 민사 · 2024나2020629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 민사 | 2022나2043277 민사 · 2022나2043277 유언효력확인의소 | 민사 | 2021나2035828 민사 · 2021나2035828 집행문부여의소·청구이의 | 민사 | 2023나54619 민사 · 2023나54619 약정금 | 민사 | 2022나324181 민사 · 2022나324181 손해배상(기) | 민사 | 2022나2030981 민사 · 2022나2030981 납세담보해제 거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민사 | 2023나2027838 민사 · 2023나202783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