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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 유한회사와 관련된 대출약정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초과 지급한 이자가 783,150,284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 △△△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850,737,2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 2는 피고 □□□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대출약정의 주선,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고, 피고 □□□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2와 피고 □□□투자증권 주식회사는 피고 △△△ 유한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022나2030981 선고 2023.02.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3098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2.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의 반환 범위
  •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초과 이자를 받은 채권자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대출약정의 주선,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가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공동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금융자문사이자 자산관리 및 업무 수탁자인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초과 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판례 포인트

  •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채권자와 공동으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대출약정의 금융구조 설계, 주선, SPC 설립, 대출 조건 마련, 원리금 및 수수료 수령·배분 등 업무 수행 경위가 공동가담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사용자가 된 금융자문사 겸 자산관리·업무수탁자는 소속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 초과 지급 이자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송달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대주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조기상환일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출 주선과 관리 업무를 한 금융자문사 임직원도 이자제한법 위반에 가담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 2가 피고 3 회사의 상무로서 대출약정의 주선, 체결,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 1 회사와 공동으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2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금융자문사가 직원의 이자제한법 위반 관여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 3 회사가 원고의 금융자문사이자 피고 1 회사의 자산관리 및 업무 수탁자였고, 피고 2가 그 회사의 상무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2의 관여가 인정된 이상, 피고 3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초과 지급한 이자는 얼마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과 피고 1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783,150,284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에게 얼마의 지급을 명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171,025,312원 및 일부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 2와 피고 3 회사는 피고 1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737,226원 및 그중 783,150,2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점이 책임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피고 3 회사가 원고의 초과 지급 이자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을 책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특히 조기상환일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출약정의 조기상환수수료나 선취이자도 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나요?

A 판결문에는 조기상환일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융비용으로 법정이자율 초과분, 중도상환수수료, 기 선취이자 잔액분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여 초과 지급한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098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유명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세연)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합113506 판결

【변론종결】

2023. 1.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171,025,312원 및 그중 103,438,370원에 대하여 2021. 11. 13.부터 2023. 2.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 □□□투자증권 주식회사는 피고 △△△ 유한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737,226원 및 그중 783,150,284원에 대하여 2021. 11. 13.부터 2023.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 유한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8,623,055원 및 그중 936,989,45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 유한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 유한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2"를 이 판결의 "별지2"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19쪽 18행의 "라"를 "마"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0쪽 2행부터 22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소결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 피고 △△△(이하 ‘피고 1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피고 1 회사에 초과 지급한 이자를 계산하여 보면, 별지2 계산표 ‘초과 지급한 이자 계산식’란 중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인 783,150,28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850,737,226원(= 783,150,284원 + 위 783,150,284원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이득, 즉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내용증명(갑 제7호증)의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0. 27.까지 525일간 상법에서 정한 연 6%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7,586,942원) 및 그중 ① 제1심에서 인용한 679,711,91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13.부터 피고 1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2. 7. 1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171,025,312원(= 850,737,226원 - 679,711,914원) 및 그중 103,438,370원(= 783,150,284원 - 679,711,914원)에 대하여는 위 2021. 11. 13.부터 피고 1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2. 9.까지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2, □□□투자증권(이하 피고 3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채권자와 연대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3, 6, 8 내지 12, 17 내지 21호증, 을 제6 내지 13,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 회사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고 2는 피고 3 회사(원고의 금융자문사 겸 피고 1 회사의 자산관리 및 업무 수탁자)의 상무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선, 체결 및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1 회사와 공동으로 위 이자제한법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2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3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대출약정(트랜치 B)의 대주인 피고 1 회사가 조기상환일에 원고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즉 이자제한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트랜치 A)의 대주인 소외 1 회사(실질 대주 ♤♤투자증권, 최초 대출 50억 원)는 2021. 4.경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 이자(약 8억 3,000만 원)를 반환하였다.
2) 피고 3 회사는 원고의 금융자문사 겸 피고 1 회사의 자산관리 및 업무 수탁자였고, 피고 2는 피고 3 회사의 상무로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 1 회사와 공동으로 위 이자제한법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3 회사는 2019. 5.경 원고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출[트랜치 A(대주 소외 1 회사) 최대 160억 원, 트랜치 B(대주 피고 1 회사) 68억 원]의 성사를 위한 금융구조 설계, 지원 및 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피고 3 회사의 주선으로 2019. 10. 30.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는데, 피고 3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을 위하여 피고 1 회사 등 SPC를 설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대출 조건(특히 제6조 수수료 및 비용 등) 등을 마련하는 한편, 대주들의 대리금융기관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 3 회사는 2019. 10. 30. 피고 1 회사(자본금 1,000원, 인적, 물적 설비 없음)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 실행일(2019. 10. 31.)부터 원고의 조기상환일(2020. 5. 15.) 이후까지 대출원리금과 이자, 수수료 등의 수령 및 배분 등 피고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관련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를 비롯하여 피고 1 회사의 법인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다.
④ 피고 3 회사는 2020. 5. 19. 원고가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내용증명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피고 1 회사는 2020. 5. 20. 이 사건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한편 이 사건 내용증명은 이 사건 대출약정(트랜치 B)의 실질 대주 중 하나인 ◁◁◁대부에도 발송되었는데(2020. 5. 19. 송달), ◁◁◁대부는 원고의 조기상환일(2020. 5. 15.) 당일 피고 1 회사, 피고 3 회사에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융비용(법정이자율 초과분, 중도상환수수료, 기 선취이자 잔액분) 합계 93,437,427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바, 피고 3 회사는 원고의 조기상환일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 2, 피고 3 회사는 피고 1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50,737,226원 및 그중 783,150,28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13.부터 피고 2, 피고 3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2. 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1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이재신 김영현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자제한법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756조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합113506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이 사건 대출약정 이 사건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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