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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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의 반환 범위
-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초과 이자를 받은 채권자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대출약정의 주선,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가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공동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금융자문사이자 자산관리 및 업무 수탁자인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초과 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판례 포인트
-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채권자와 공동으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대출약정의 금융구조 설계, 주선, SPC 설립, 대출 조건 마련, 원리금 및 수수료 수령·배분 등 업무 수행 경위가 공동가담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사용자가 된 금융자문사 겸 자산관리·업무수탁자는 소속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 초과 지급 이자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송달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대주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조기상환일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 주선과 관리 업무를 한 금융자문사 임직원도 이자제한법 위반에 가담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 2가 피고 3 회사의 상무로서 대출약정의 주선, 체결,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 1 회사와 공동으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2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자문사가 직원의 이자제한법 위반 관여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 3 회사가 원고의 금융자문사이자 피고 1 회사의 자산관리 및 업무 수탁자였고, 피고 2가 그 회사의 상무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2의 관여가 인정된 이상, 피고 3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초과 지급한 이자는 얼마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과 피고 1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783,150,284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에게 얼마의 지급을 명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171,025,312원 및 일부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 2와 피고 3 회사는 피고 1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737,226원 및 그중 783,150,2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점이 책임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피고 3 회사가 원고의 초과 지급 이자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을 책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특히 조기상환일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약정의 조기상환수수료나 선취이자도 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나요?
판결문에는 조기상환일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융비용으로 법정이자율 초과분, 중도상환수수료, 기 선취이자 잔액분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여 초과 지급한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유명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세연)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합113506 판결
【변론종결】
2023. 1.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171,025,312원 및 그중 103,438,370원에 대하여 2021. 11. 13.부터 2023. 2.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 □□□투자증권 주식회사는 피고 △△△ 유한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737,226원 및 그중 783,150,284원에 대하여 2021. 11. 13.부터 2023.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 유한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8,623,055원 및 그중 936,989,45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 유한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 유한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2"를 이 판결의 "별지2"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19쪽 18행의 "라"를 "마"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0쪽 2행부터 22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소결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 피고 △△△(이하 ‘피고 1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피고 1 회사에 초과 지급한 이자를 계산하여 보면, 별지2 계산표 ‘초과 지급한 이자 계산식’란 중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인 783,150,28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850,737,226원(= 783,150,284원 + 위 783,150,284원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이득, 즉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내용증명(갑 제7호증)의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0. 27.까지 525일간 상법에서 정한 연 6%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7,586,942원) 및 그중 ① 제1심에서 인용한 679,711,91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13.부터 피고 1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2. 7. 1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171,025,312원(= 850,737,226원 - 679,711,914원) 및 그중 103,438,370원(= 783,150,284원 - 679,711,914원)에 대하여는 위 2021. 11. 13.부터 피고 1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2. 9.까지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2, □□□투자증권(이하 피고 3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채권자와 연대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3, 6, 8 내지 12, 17 내지 21호증, 을 제6 내지 13,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 회사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고 2는 피고 3 회사(원고의 금융자문사 겸 피고 1 회사의 자산관리 및 업무 수탁자)의 상무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선, 체결 및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1 회사와 공동으로 위 이자제한법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2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3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대출약정(트랜치 B)의 대주인 피고 1 회사가 조기상환일에 원고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즉 이자제한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트랜치 A)의 대주인 소외 1 회사(실질 대주 ♤♤투자증권, 최초 대출 50억 원)는 2021. 4.경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 이자(약 8억 3,000만 원)를 반환하였다.
2) 피고 3 회사는 원고의 금융자문사 겸 피고 1 회사의 자산관리 및 업무 수탁자였고, 피고 2는 피고 3 회사의 상무로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 1 회사와 공동으로 위 이자제한법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3 회사는 2019. 5.경 원고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출[트랜치 A(대주 소외 1 회사) 최대 160억 원, 트랜치 B(대주 피고 1 회사) 68억 원]의 성사를 위한 금융구조 설계, 지원 및 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피고 3 회사의 주선으로 2019. 10. 30.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는데, 피고 3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을 위하여 피고 1 회사 등 SPC를 설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대출 조건(특히 제6조 수수료 및 비용 등) 등을 마련하는 한편, 대주들의 대리금융기관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 3 회사는 2019. 10. 30. 피고 1 회사(자본금 1,000원, 인적, 물적 설비 없음)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 실행일(2019. 10. 31.)부터 원고의 조기상환일(2020. 5. 15.) 이후까지 대출원리금과 이자, 수수료 등의 수령 및 배분 등 피고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관련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를 비롯하여 피고 1 회사의 법인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다.
④ 피고 3 회사는 2020. 5. 19. 원고가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내용증명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피고 1 회사는 2020. 5. 20. 이 사건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한편 이 사건 내용증명은 이 사건 대출약정(트랜치 B)의 실질 대주 중 하나인 ◁◁◁대부에도 발송되었는데(2020. 5. 19. 송달), ◁◁◁대부는 원고의 조기상환일(2020. 5. 15.) 당일 피고 1 회사, 피고 3 회사에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융비용(법정이자율 초과분, 중도상환수수료, 기 선취이자 잔액분) 합계 93,437,427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바, 피고 3 회사는 원고의 조기상환일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 2, 피고 3 회사는 피고 1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50,737,226원 및 그중 783,150,28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13.부터 피고 2, 피고 3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2. 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1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