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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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위가 제3자인 수분양자의 위약금 채권 이행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비용 우선회수권이 위약금 채권의 지급청구 가능 시점을 뒤로 미루는지 여부
-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점
-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 특약의 제3자 대항력 범위
- 공급계약상 책임한정특약의 효력
- 수탁자인 피고의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위는 원칙적으로 신탁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탁자금 집행 순서를 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인 수분양자의 채권 성립이나 이행기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신탁법 제48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나 공매절차에서 수탁자가 필요비·유익비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을 정한 것이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우선지급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채권은 해제 통지가 도달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았다.
- 신탁 등기로 공시된 신탁원부의 기재가 모두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대항력은 등기·등록 재산권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 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개별적인 책임한정특약은 금지되거나 당연히 효력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급계약에 포함된 책임한정특약에 따라 피고가 계약 해제로 부담하는 채무도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만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형 토지신탁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후 위약금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공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약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제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위약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인 수분양자의 위약금 이행기가 늦춰진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위 규정으로 수분양자의 위약금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법원은 신탁계약 특약에 자금집행순위가 정해져 있더라도, 이는 신탁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탁자금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채권의 성립이나 이행기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후순위 항목 지급 보류 가능성 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에 공시된 신탁계약 특약은 제3자인 수분양자에게 모두 대항할 수 있나요?
법원은 신탁 등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 특약 내용이 모두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신탁계약의 공시 여부가 원고의 위약금 채권 이행기 도래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비용 우선변제권이 수분양자 위약금 지급을 늦추는 근거가 되나요?
법원은 신탁법 제48조 제1항을 민사집행절차나 공매절차에서 수탁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규정이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수탁자에게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이 변제되어야만 원고의 위약금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공급계약의 책임한정특약은 수탁자의 위약금 책임을 제한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피고의 책임을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로 제한하는 책임한정특약이 포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해당 특약을 포함한 계약 내용을 읽고 설명을 들어 이해했으며 동의한다는 취지를 자필로 기재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공급계약 해제로 부담하는 위약금 책임도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8040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인정된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19일 선고한 2022나28040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18,815,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급 책임은 별지 목록 기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7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인정했습니다.
보증금반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는 어떤 범위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용된 위약금 청구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원고 측 판단은 받아들이면서도, 피고의 책임은 책임한정특약에 따라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원고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만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보증금반환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현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단5231440 판결
【변론종결】
2023. 8.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8,81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3.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3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 청구와 위약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계약금반환 청구는 기각하고, 위약금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위약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6행의 "정산금을 외에"를 "정산금 외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3. 판단" 중 바.항과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의 책임
1) 이행기 미도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7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은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순위에 의하면 신탁사무 관리비용은 1순위, 분양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한 분양대금반환 채권 및 손해배상금은 5순위인 사실, 같은 조 제7항은 수탁자가 고유계정자금을 신탁사업에 투입한 경우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집행하여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특약 제9조의4는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은 최우선으로 지급받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제세공과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투입하였는데 2022. 9. 30. 현재 신탁사업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피고가 투입한 자금 29,737,808,192원이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에서 신탁재산의 자금집행순서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위약금 채권의 이행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투입한 자금이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내지 신탁법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신탁사무처리비용에 해당하고 아직 그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약금 채권은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이 모두 변제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3항은 ‘집행순위에 따른 자금집행은 지급시기가 도래한 당해 채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선순위의 자금이 전액 집행되어야 비로소 후순위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후순위 항목의 지급시기가 먼저 도래하고 당해 후순위 항목을 변제 또는 지급하는 경우 나중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선순위 자금집행항목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수탁자는 당해 후순위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그 문언의 취지 자체로 자금집행 순서에 있어 후순위 항목인 채권의 이행기가 선순위 항목인 채권보다 먼저 도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 제9조의4에서 신탁사무처리비용, 분양대금반환 채권, 공사대금, 대출금 등의 자금집행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신탁자금을 집행하는 순서를 상호 약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채권의 성립과 그 이행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그 문언 자체로 다른 신탁채권자가 신청한 민사집행절차나 공매절차에서 수탁자가 자신이 지출한 비용 중 필요비와 유익비를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함으로써 위약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면서 동시에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원고의 위약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신탁 등기로 공시되었고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도 수분양자들에게 신탁원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특약사항 제1조 제2항),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의 자금집행순위 규정으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조항은 그 효력을 계약당사자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9조의4 등의 규정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의 이행기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를 하면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등기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 특약의 내용이 모두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 등기로 공시되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원고의 위약금 채권의 이행기 도래와는 무관하다.
2)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특약사항 제1조 제1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피고와 △△△ 사이의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하여 공급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가 매수인에게 공급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며, 매수인은 등기부로 공시되는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신탁 등기의 일부로서 공시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상 매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책임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에 한정된다는 위 책임한정특약은 이 사건 공급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신탁법의 개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으로 유한책임신탁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개별적인 책임한정특약이 금지된다거나 그러한 특약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러한 특약 등을 포함한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그 조항을 자세히 읽고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고 위 계약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한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위 책임한정특약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관한 책임(이는 위 특약사항 제1조 제2항의 공급계약상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도 위 책임한정특약에 따라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약금 18,81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