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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의정부지방법원은 별지 부동산의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피고 대한민국의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 BBB이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요지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3540 2025.0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354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1.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인정되는지
  • 피고 BBB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AA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이유 있는지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별도 판단을 추가하지 않고 제1심 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문제 될 수 있다.
  •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인무효인 소유권등기에 기초한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을 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35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에서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1월 24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보았고, 피고 BBB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결론을 달리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이 사건에서 원고 청구는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제1심의 인용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패
  •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354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3.
  • 생산일자 : 2025.01.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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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2035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BBB외

변 론 종 결

2024. 10. 18.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은 의정부지방 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1. 11. 5. 접수 제2701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AAA은 같은 등기소 2022. 4. 18. 접수 제7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BB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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