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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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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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박OO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제2압류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인지 여부
- 압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채권자인 박OO이 압류된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합의서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국세압류 부분은 채무자가 정리한다’는 문구의 해석
- 피고가 박OO의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가 유효한 상태에서는 체납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되었다.
- 압류 이후 당사자 간 합의서에 채권채무관계 소멸 문구가 있더라도, 압류된 국세체납액 상당 부분까지 당연히 소멸하거나 면제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 합의서에 ‘국세압류 부분은 채무자가 정리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채무자가 국가에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
- 피고가 이전에 박OO의 국세체납액 일부를 대위 납부한 사실은 피고가 압류의 효력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 이 사건 합의 이후 제2압류 당시까지 피고가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국세체납액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감축되어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47,964,88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압류가 된 대여금채권을 당사자 합의로 모두 소멸시킬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세 압류가 이미 효력을 발하고 있었으므로 박OO이 압류된 채권을 처분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문구는 국세체납액 상당 부분은 피고가 국가에 지급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박OO이 3,500만 원을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국세체납액 상당 채권까지 모두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 ‘모든 채권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국세체납액 부분도 사라지나요?
법원은 합의서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국세체납액 상당 부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합의서에 ‘채권자의 국세압류 부분은 채무자인 피고가 정리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당시 제1압류가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피고가 체납액 상당액을 직접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채무자가 체납자의 국세 8,500만 원을 대위 납부한 사정은 합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압류 이후 박OO을 대위하여 국세체납액 합계 8,5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 역시 제1압류가 효력을 발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압류된 국세체납액 상당 부분까지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제2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라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이 사건 제2압류 당시 박OO의 국세체납액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 작성 이후 제2압류 당시까지 피고가 박OO의 체납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제2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원고에게 체납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9831 판결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47,964,88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2023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보았습니다. 이 금액은 2025년 9월 23일 현재 박OO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으로 인정된 금액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가 있으면 체납자는 그 채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나요?
이 판결은 제1압류가 효력을 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박OO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박OO과 피고 사이의 합의가 압류된 국세체납액 상당 부분까지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압류 상태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피고는 2018년 합의에 따라 박OO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박OO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된 국세체납액 상당 부분은 피고가 국가에 지급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나-49831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08.
- 생산일자 : 2025.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합의서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삼천오백만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국세압류(체납액) 부분은 채무자인 ㈜신OOOOO에서 정리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박OO의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채무자인 피고가 직접 국가에 지급하고 국세체납액을 넘어서는 채권액에 관하여는 박OO이 35,000,000원만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서 이 사건 채권 중 박OO의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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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4983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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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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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신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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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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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7,96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64,8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추심금 청구, 예비적으로 인수된 채무 청구,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박OO은 ㈜OO건설의 제2차납세의무자이다.
나. 박OO은 2015. 3.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000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은 2015. 10. 26.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박OO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같은 판결은 2015.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5. 11. 16. OO세무서장은 ㈜OO건설이 부가가치세 등 122,129,56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채권 1억 3,000만 원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향후 발생할 중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8. 10. 31. 박OO에게 위 압류금 중 8,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그에 따라 잔여 국세체납액은 49,795,410원이 되었다.
라. 2016. 2. 1. 피고는 박OO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3,986,776원을 변제하였다. 같은 날 박OO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OO세무서가 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피고가 완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2018. 9. 4. 박OO과 피고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35,000,000원을 박OO에게 지급하였다.
바. 2023. 8. 14. OO세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국세액(49,094,270원)을 이유로 박OO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전부(향후 발생할 중간가산금 포함)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 한다).
사. 2025. 9. 23. 현재 박OO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은 47,964,8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2압류의 효력에 따라, 예비적으로 피고가 박OO으로부터 박OO의 국세체납액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5. 9. 23. 현재 박OO의 국세체납액 47,964,8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박OO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피고가 박OO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고,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박OO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박OO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사건 채권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00000 투자금 사건에 기한 42,500,000원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제1압류가 효력을 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박OO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었고,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압류 이후 피고가 박OO을 대위하여 박OO의 국세체납액 합계 85,000,000원을 대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역시 이 사건 제1압류가 효력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삼천오백만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국세압류(체납액) 부분은 채무자인 ㈜신OOOOO에서 정리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박OO의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채무자인 피고가 직접 국가에 지급하고 국세체납액을 넘어서는 채권액에 관하여는 박OO이 35,000,000원만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서 이 사건 채권 중 박OO의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제2압류 당시까지 피고가 박OO의 체납국세를 납부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압류 당시 박OO의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체납세액 47,964,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