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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138,883,8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공급계약 조항만으로 중도금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항요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조합이 파산선고 후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지급했더라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파산채무자에게 한 변제로 보더라도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3나21442 선고 2023.11.2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2144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1.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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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 공급계약상 중도금 대출원리금 직접 지급 조항만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양도 또는 근질권설정이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파산선고 후 조합이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지급한 것이 파산재단 재산의 감소로 평가되는지 여부
  • 파산선고 후 파산채무자에게 한 변제가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

판례 포인트

  •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아파트 공급계약에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조합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문언만으로 반환채권의 양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 채권양도 또는 근질권설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파산선고 후 제3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원이 기납입 분담금반환채무 변제 명목이었다 하더라도, 그 지급만으로 파산재단 재산의 변동 또는 감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파산선고 후 그 사실을 알고 파산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선고 전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로 생길 분담금 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파산채무자의 기납입 분담금 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청구권으로 판단했습니다.

Q 공급계약에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쓰여 있으면 채권양도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공급계약에 조합이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반환채권이 은행에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채권양도의 취지로 보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기납입 분담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도 대항요건이 없으면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파산채무자와 은행 사이에 기납입 분담금 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권리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파산선고 후 조합이 은행에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파산재단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파산선고 후 지역주택조합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은행에 중도금 대출원리금 138,883,800원을 지급했더라도,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기납입 분담금 반환채권에 감소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항요건이 없는 채권양도나 근질권설정으로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파산선고 후 그 사실을 알고 파산채무자에게 변제하면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파산선고 후 그 사실을 알고 파산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의 은행 지급을 실질적으로 파산채무자에게 한 변제로 보더라도,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어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1442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파산관재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납입 분담금 반환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조합의 은행 지급으로 파산재단 재산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고, 파산재단이 이익을 받았다는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나214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단5272769 판결

【변론종결】

2023.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88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8행의 "괴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로 고치고, 4쪽 21행부터 5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2항),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청구권이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제14조 제3항은 "중도금 대출원리금은 조합이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의 일부인 중도금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가사 이를 채권양도의 취지로 보더라도 달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채권양도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리고 파산채무자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근질권설정으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③ 따라서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기납입 분담금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원리금 138,883,8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에 어떠한 변동(감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④ 한편,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지급을 실질적으로는 파산채무자 소외인에게 한 변제로 보더라도,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파산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332조 제2항), 달리 위 지급으로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지급으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장윤선 조용래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332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단5272769 판결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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