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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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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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별로 사해성을 판단할 것인지 일괄하여 전체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 2019. 5. 27. 100,000,000원 송금으로 인한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 6. 25. 40,000,000원 송금으로 인한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 10. 16.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요건과 판단 기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 및 원상회복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연속된 여러 재산행위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동기 또는 기회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괄 판단한다.
- 이 사건에서는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이 모두 배우자인 피고였지만, 체결일의 시간적 근접성, 목적물 차이, 송금 계좌 차이 등을 이유로 각 증여계약별 사해성을 따로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또는 기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30조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으로 보아 민법상 요건과 행사 규정을 준용한다.
-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 여부 판단에서는 사해행위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을 납세자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현금 증여 취소의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으로, 부동산 증여 취소의 원상회복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으로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과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윤ㅇㅇ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 1억 4천만 원과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루어진 증여는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나요, 각각 따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여러 재산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관계, 동기나 기회의 동일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일이 2019년 5월 27일, 6월 25일, 10월 16일로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보기 어렵고 목적물도 달라 각 증여계약별로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초과 상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요?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초과 상태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의 사해행위취소도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일종이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가 발생했거나 심화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2019년 5월 27일 1억 원 송금은 왜 사해행위로 인정됐나요?
법원은 2019년 5월 27일 제1 송금 당시 윤ㅇㅇ의 적극재산이 1,448,682,338원, 소극재산이 1,505,409,43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해 공동담보가 감소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2019년 6월 25일 4천만 원 송금도 사해행위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2019년 6월 25일 제2 송금 당시 윤ㅇㅇ의 적극재산이 697,310,384원, 소극재산이 1,505,865,292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증여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9년 10월 16일 부동산 증여 당시 윤ㅇㅇ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윤ㅇㅇ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로 현금 증여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얼마를 반환해야 하나요?
법원은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현금 상당액인 14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427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4월 6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4.29.
- 생산일자 : 2023.04.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ㅇ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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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0524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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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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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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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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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2019. 5. 27.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6. 25.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윤ㅇㅇ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7쪽 6행부터 9쪽 4행까지(각주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현금 및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은 모두 윤ㅇㅇ의 배우자인 피고이지만, 이를체결한 날은 2019. 5. 27., 2019. 6. 25., 2019. 10. 16.로 시간적으로 근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현금의 증여계약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목적물이 다르며, 제1 송금은 윤ㅇㅇ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04073-56-005475)에서 송금한 반면, 제2 송금은 윤ㅇㅇ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72077-56-079825)에서 송금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그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각 증여계약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제1 송금으로 인한 현금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납세자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1754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 송금이 이루어진 2019. 5. 27. 18:23경 당시 윤ㅇㅇ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은 1,448,682,338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1,505,409,430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제1 송금과 같이 100,000,000원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2) 제2 송금으로 인한 현금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제2 송금이 이루어진 2019. 6. 25. 10:26경 당시 윤ㅇㅇ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은 697,310,384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1,505,865,292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제2 송금과 같이 40,000,000원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9. 10. 16. 당시 윤ㅇㅇ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은 415,695,997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1,525,365,292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 제1심판결 10쪽 7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② 이사건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ㅇ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