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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물품대금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 상당 부분에 하자가 있으므로 CISG에 따른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계약상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품질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CISG 제6조에 따라 당사자가 CISG 규정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가 위 기간 내 원고에게 대금감액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대금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나2026906 선고 2023.09.2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2690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9.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상 물품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계약에서 정한 30일 이의제기 기간이 CISG상 대금감액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승낙할 권한이 있었는지
  • 피고가 기간 내 원고에게 하자에 따른 대금감액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판례 포인트

  • CISG 제6조에 따라 당사자는 CISG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 매매계약에서 물품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한 경우, CISG상 대금감액권 행사도 그 기간 준수가 문제될 수 있다.
  •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금감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이의제기 요건과 의사표시의 증명이 필요하다.
  • 대리권 인정에는 위임장, 직원 관계, 당사자 간 의사소통 자료 등 구체적 증거가 중요하며, 중개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강조 주장만 별도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제물품매매에서 하자가 있어도 계약상 30일 이의제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대금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뒤 30일 이내에 품질 차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CISG 제6조에 따라 당사자는 CISG 규정의 적용이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CISG상 대금감액권을 행사하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30일이 지난 2015년 5월경까지 원고에게 감액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대금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여성용 바지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는데도 매수인의 대금감액 주장이 배척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 상당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30일 이의제기 기간 안에 원고에게 하자를 이유로 대금감액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거래 중개인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전하면 원고에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을 통해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해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승낙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볼 위임장 등 증거가 없고, 소외인이 원고의 직원도 아니며 원고 측과 의사소통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인을 통한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6906 물품대금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2022나2026906 물품대금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표현을 고치고 피고의 추가 주장을 판단했지만,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CISG가 적용되는 물품매매계약에서도 당사자가 하자 통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CISG 제6조에 따라 당사자가 CISG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약정과 다르면 목적항 도착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이후에는 이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CISG상 대금감액권을 주장하려면 이 계약상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202690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웨이하이 진누오 패션 유한공사(Weihai Jinnuo Fashion Co.,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박병관)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변론종결】

2023. 8.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1,638.95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A16-M402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A16-M402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표4 아래 제3행, 제8면 제14행의 "증인 소외 2, 소외 3"을 모두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의 "②"를 "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② 피고가 소외인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 증인 소외인은 자신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원고를 대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위임장 등의 증거가 없는 점, ㉡ 소외인은 원고의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소외인이 원고 측과 의사소통한 내용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소외인과 원고 및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는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도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가액 비율에 상당한 액수로 제한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제1계약 제15조 및 이 사건 제2계약 제12조는 ‘인도된 물품의 품질과 약정된 품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CISG 제6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CISG의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른 대금감액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이의제기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최후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여성용 바지를 인도받은 뒤 30일이 지난 2015. 5.경까지 원고에게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감액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이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황성미 허익수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CISG 제6조 CISG 제51조 제1항 CISG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이 사건 제1계약 제15조 이 사건 제2계약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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