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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위탁자인 망인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서 피고를 수탁자로 정하고, 생전에는 망인을 수익자로, 사망 후에는 수탁자인 피고를 유일한 수익자로 정한 신탁계약의 효력이 문제 되었다. 법원은 위탁자의 사망 이후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 무효사유로 인해 이 사건 신탁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았다. 피고가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신탁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규정이 수익자 변경권에 관한 규정일 뿐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22나1490 선고 2022.11.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149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2.11.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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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는지
  • 수탁자가 위탁자 사망 후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이 신탁법 제36조에 반하는지
  •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망인 사망 이후 부분의 무효가 신탁계약 전부의 무효로 이어지는지
  •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가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지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에서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은 신탁법 제36조에 의해 금지된다고 판시하였다.
  •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양자가 공동수익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 사망 후 수탁자만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탁계약 중 사망 이후 부분에 무효사유가 있고 그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는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에 관한 규정일 뿐,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대용신탁에서 수탁자가 사후 유일한 수익자가 되면 신탁계약은 유효한가요?

A 전주지방법원은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사망 후에는 수탁자인 피고를 유일한 수익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탁자가 단독 수익자가 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결과가 되어 신탁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신탁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Q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생전수익자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법원은 신탁법상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도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생전수익자가 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문제는 위탁자 사망 후 수탁자인 피고가 유일한 사후수익자가 된 부분에 있었습니다.

Q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 규정은 수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신탁을 허용하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에 해당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규정이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에 관한 규정일 뿐,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 부분이 무효이면 신탁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 이후 부분에 무효 사유가 있으므로 신탁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37조 본문을 근거로 보면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망인과 피고가 같은 신탁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2나149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23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149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최경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노혜성)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11306 판결

【변론종결】

2022. 8. 3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신탁법상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나(제3조 제1항),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신탁법 제36조), 이는 신탁은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수익자가 동시에 수탁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신탁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되며, 다만, 수탁자가 여러 수익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다른 수익자를 위한 부분이 있으므로 여전히 신탁을 인정할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공동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제59조),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전부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민법 제137조 본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위탁자인 망인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서 피고를 수탁자로 정하고, 자신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망인을 수익자로,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수탁자인 피고를 유일한 수익자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제1항은 제1호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에 관한 규정일 뿐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김범준 신태광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신탁법 제3조 제1항 신탁법 제36조 신탁법 제59조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37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11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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