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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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선행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미치는지
- 원고들의 이 사건 통지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청구에 해당하는지
-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공탁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인 피고가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한 선행 추심소송 판결에 따라 추심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원고들에 대한 공탁의무 위반 책임을 부담하는지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한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선행 추심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를 통하여 변론종결 후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피압류채권 전액의 공탁을 요구하는 통지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청구로 인정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를 받은 뒤 특정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당한 경우에도 공탁청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한다.
- 공탁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적법하게 전액 공탁했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로 한정된다.
-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제3채무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 추심금 청구가 기판력으로 부적법하더라도, 공탁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를 받으면 전액을 공탁해야 하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통지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공탁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받기 어렵고,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추심된 경우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채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분담금 등을 납부한 원고들이 추진위원회에 대한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탁자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신탁회사인 피고가 공탁청구를 받고도 피압류채권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하지 않아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탁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공탁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강제집행절차로 추심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추심채무 변제가 선행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탁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추심채권자가 먼저 받은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순위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선행 추심소송 판결 이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어느 한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를 통하여 변론종결 후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추심금 청구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이미 선행 추심소송 판결에 따라 소외 1 회사에게 변제된 범위에서 다시 추심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범위에서 선행 추심소송과 소송물이 같고, 원고들이 선행 판결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심금 청구가 각하되어도 공탁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주위적 추심금 청구는 각하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공탁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추심금 청구와 당사자, 발생 근거,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원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을 공탁했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로 손해배상액을 한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공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예상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고, 실제 배당액과 배당이의 판결에 따른 추가배당액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공탁청구 당시 배당받을 채권자와 채권액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와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를 전제로 배당 가능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2 회사의 지급명령에 문제가 있으면 배당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 사건 관련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소외 2 회사 지급명령이 추진위원회에 부적법하게 송달되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판단되어, 소외 2 회사의 배당액을 원고들의 채권액에 비례해 추가 배당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나52273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추심금 청구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별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추심금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화문 담당변호사 신지정)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16. 선고 2021가합101357 판결
【변론종결】
2023. 4. 13.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8.부터 2023.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추심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그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였고,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서구 (이하 생략)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단체이다.
2) 피고는 추진위원회와 위 건설사업에 관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납부된 조합원 분담금 등 자금의 관리 및 출납 등의 업무를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해 온 신탁회사이다.
3) 원고들 은 추진위원회와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위 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될 공동주택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등을 납부한 사람들이고,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은 추진위원회와 위 건설사업에 관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회사들로서 모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집행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신탁자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들이다.
나. 추심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가) 원고들의 가압류
원고들은 2018년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지급한 분담금 등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추진위원회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원고별 해당 가압류사건은 [별지3] 압류 등 목록의 ‘가압류사건’ 란 기재 각 사건과 같고,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 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그 합계액은 2,891,099,997원이다. 이하 위 가압류결정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가압류결정은 2018. 3. 20.부터 2018. 6. 21.까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판결
원고들은 2018년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지급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내지 일부 승소(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원고별 해당 본안사건은 [별지3] 압류 등 목록의 ‘본안사건’ 란 기재 각 사건과 같다).
다) 원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들은 2021. 3. 22.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가압류의 원고별 해당 각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금액(그 금액은 [별지3] 압류 등 목록의 원고별 ‘채권압류 및 추심할 채권’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하여 원고들에게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타채104348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1. 3. 24. 피고에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소외 1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
가) 소외 1 회사의 가압류
소외 1 회사는 2017년경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추진위원회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87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101286호, 이하 위 가압류결정을 ‘소외 1 회사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7.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1 회사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급명령
소외 1 회사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양대행 용역비 870,000,000원, 투자금 300,000,000원 합계 1,1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20. ‘추진위원회는 소외 1 회사에게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7차전21534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2. 7. 확정되었다.
다) 소외 1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
소외 1 회사는 2017. 12. 21.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870,000,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금액 313,000,869원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하여 소외 1 회사에게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105762, 이하 ‘소외 1 회사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2. 27.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소외 2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
가) 소외 2 회사의 지급명령
소외 2 회사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용역비, 대여금 합계 2,692,610,43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30. ‘추진위원회는 소외 2 회사에게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8차684호, 이하 ‘소외 2 회사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소외 2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
소외 2 회사는 2018. 3. 20. 소외 2 회사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725,752,346원으로, 채무자를 추진위원회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2392호, 이하 ‘소외 2 회사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3. 23. 피고에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1 회사의 선행 추심소송 등
1) 소외 1 회사의 선행 추심소송
소외 1 회사는 2018. 2. 7. 소외 1 회사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1,183,000,86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4. 18.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8392호)에서 ‘피고는 소외 1 회사에게 1,183,000,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9. 26.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19724호)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9.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추심소송을 ‘선행 추심소송’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을 ‘선행 추심소송 판결’이라 한다).
2) 피고의 공탁 및 회수
피고는 2018. 5. 15.경 원고들을 비롯한 다수 조합원들의 채권가압류 및 압류, 소송 제기 등으로 위 건설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한 다음, 선행 추심소송 계속 중이던 2019. 4. 17.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1714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3,648,668,317원을 공탁하였다가(이하 위 공탁을 ‘선행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선행 공탁금’이라 한다), 선행 추심소송 판결에서 위 공탁이 무효라고 판단되자 2019. 10. 11.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3) 선행 추심소송 판결에 따른 추심채무 변제
선행 추심소송 판결 이후, 피고는 2019. 10. 11. 소외 1 회사에게 추심금으로 442,066,042원을 지급하는 한편, 소외 1 회사는 2019. 10. 17.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0864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1,000,000,000원을 추심함으로써 합계 1,442,066,042원의 선행 추심소송 판결에 따른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추심채무가 변제되었다.
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탁 통지
한편, 원고들은 선행 추심소송 계속 중이던 2018. 6.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비롯한 다수의 가압류, 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의 후행 공탁 및 원고들에 대한 배당 등
1) 위와 같은 소외 1 회사에 대한 추심채무 변제 후,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비롯한 다수의 가압류, 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① 2021. 6.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년 금 제1257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잔액 중 2,037,235,045원을, ② 2022. 5. 20. 같은 법원 2022년 금 제887호로 나머지 182,473,556원을 각 집행공탁하였다(이하 순서에 따라 위 각 공탁을 ‘1차 공탁’, ‘2차 공탁’으로, 위 각 공탁금을 ‘1차 공탁금’, ‘2차 공탁금’으로 각 칭한다).
2) 원고들은 1, 2차 공탁에 따라 개시된 각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타배135호, 같은 법원 2022타배80호)에서 소외 2 회사를 비롯한 다른 압류 등 채권자들과 함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의 원고별 해당 ‘1차 배당액(A)’ 및 ‘2차 배당액(C)’ 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원고들 배당액’이라고 한다)을 배당받았다.
3) 또한 원고들은 위 각 배당절차에서의 소외 2 회사의 배당액(1차 공탁에 따른 배당액 603,081,849원, 2차 공탁에 따른 배당액 53,936,764원)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소외 2 회사 지급명령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확정되지 않은 소외 2 회사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소외 2 회사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위 각 배당절차에서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1차 공탁에 따른 소외 2 회사의 배당액을 원고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3. 8. 선고 2021가합103070, 104158(병합), 104165(병합) 판결, 이하 ‘1차 배당이의 판결’이라 한다]과 2차 공탁에 따른 소외 2 회사의 배당액을 [별지7] 2차 추가배당액의 원고별 해당 ‘배당이의’ 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추가로 배당하는 내용의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1173690 판결, 이하 ‘2차 배당이의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 채권자들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지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에 따른 공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후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위 추심채무의 변제로써 공탁청구한 원고들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 소멸을 주장하거나 면책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지에 응하여 선행 공탁금 상당액을 적법하게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1, 2차 공탁에 따른 이 사건 원고들 배당액과 1, 2차 배당이의 판결에 따라 소외 2 회사의 배당액에서 원고들이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선행 추심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참조). 그러나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도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고, 한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결국 어느 한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를 통하여 변론종결 후에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선행 추심소송 판결에 따라 소외 1 회사에게 변제된 추심채무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통지에 따라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구체적으로는 위 금액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원고들 배당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추심을 재차 구하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선행 추심소송과 소송물(즉, 그 금액 상당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존부)을 같이하고, 한편 원고들은 선행 추심소송 판결 이후에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뿐이므로, 선행 추심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의 이 사건 통지에 따른 공탁의무 위반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도 그대로 미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 소는 승소한 원고의 재소에 해당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가 선행 추심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통지를 받고서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위 가.-1)-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산정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청구로 볼 수 없고, 소외 1 회사에 대한 추심채무 변제는 선행 추심소송 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의 귀책사유도 없으며, 원고들로서는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공탁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공탁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통지 당시 이 사건 가압류와 소외 1 회사 가압류의 각 청구금액(이 사건 가압류 2,891,099,997원, 소외 1 회사 가압류 870,000,000원 합계 3,761,099,997원)만으로도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이미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경합된 상태였고, 한편 이 사건 통지에는 그와 같은 취지와 함께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소외 1 회사에 대한 추심채무의 변제가 선행 추심소송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통지에 응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하거나(선행 추심소송 판결에서 선행 공탁이 무효라고 판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선행 추심소송 판결 이후에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선행 추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면책받을 수 있었던 이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도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공탁의무의 이행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와 원고들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서로 당사자, 권리의 발생 근거,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로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되고,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의 취지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가)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먼저, 이 사건 통지 당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행 추심소송 판결에 따라 소외 1 회사에게 변제된 추심채무의 액수가 합계 1,442,066,042원인 사실과 피고의 1, 2차 공탁금이 합계 2,219,708,601원(=2,037,235,045원+182,473,55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액수는 합계 3,661,774,643원(=1,442,066,042원+2,219,708,601원)에 이른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 당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액수를 위 금액 보다 적은 선행 공탁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 공탁금 상당액을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액수로 계산하여 선행 공탁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 당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액수는 선행 공탁금 상당액인 3,648,668,317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통지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은 [별지5] 예상배당액 계산표의 ‘당사자명’ 및 ‘채권금액’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피고가 이 사건 통지에 응하여 선행 공탁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면 ,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의 원고별 해당 ‘예상배당액(F)’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나) 공제
① 이 사건 원고들 배당액과 ② 1차 배당이의 판결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이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산정한 [별지6] 1차 추가배당액의 원고별 해당 ‘배당이의’ 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추가배당액(이는 원고들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하게 산정된 금액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별도로 다투지 않고 있다) 및 ③ 2차 배당이의 판결에 따른 [별지7] 2차 추가배당액의 원고별 해당 ‘배당이의’ 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추가배당액이 공제되어야 함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다.
(다) 계산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위 (가)항에서 본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의 원고별 해당 ‘예상배당액(F)’ 란 기재 각 금액에서 ① 이 사건 원고들 배당액인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의 원고별 해당 ‘1차 배당액(A)’ 및 ‘2차 배당액(C)’ 란 각 기재 금액과 ② 1차 배당이의 판결에 따라 산정한 추가배당액인 [별지6] 1차 추가배당액의 원고별 해당 ‘배당이의’ 란 기재 각 금액 및 ③ 2차 배당이의 판결에 따른 추가배당액인 [별지7] 2차 추가배당액의 원고별 해당 ‘배당이의’ 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의 원고별 해당 ‘차액’ 란 기재 각 금액(위 각 금액은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 11. 1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11.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감축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3 ~ 7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