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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쟁점보험금의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쟁점보험금의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이BB 사이의 보험금채권 관련 각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을 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입금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629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4-나-212657 2026.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나-21265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6.0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해약금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보험금채권 관련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변경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6290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는 증여계약의 체결 및 증여에 의한 지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 대상인 증여계약의 존재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
  • 관련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더라도 사안이 다르면 적용이 배척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일부 표현을 정정하고 나머지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해약금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계약이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에 따라 보험해약금이 입금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4나212657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이BB 사이의 보험금채권 관련 증여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이유를 바탕으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1심판결문 중 세목 표기를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원고가 든 대법원 2003두6290 판결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대법원 2003년 10월 10일 선고 2003두6290 판결을 주장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판결이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아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 적용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쟁점보험금의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국패
  • 대전지방법원-2024-나-21265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28.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A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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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2126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목록 1의 가.항 기재 보험금채권에관하여 2019. 3. 29. 체결한 00,000,000원, 별지목록 1의 나.항 기재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2019. 3. 22. 체결한 0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항소이유를 토대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629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쟁점보험금의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6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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