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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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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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자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이상엽 사이의 2018년 1월 3일자 매매계약을 243,739,135원의 한도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문 중 증거번호 표시를 일부 정정한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였다.
-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체납자가 자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597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문 중 증거 표시 일부를 고쳐 적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느 범위에서 취소가 청구됐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이상엽 사이에 2018년 1월 3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243,739,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세 체납과 관련해 국가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해 해당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4-나-200459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6.
- 생산일자 : 2024.06.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자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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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200459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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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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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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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1가단1337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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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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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이상엽 사이에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43,739,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43,739,135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문 12면 13행의 “을 제11호증”을 “을 제12호증”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