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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대한민국이 피고 여OO을 상대로 박AA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 증거와 변론결과를 보태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매매계약 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우리은행 및 애큐온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보충하여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5-나-42666 2025.11.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나-4266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11.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 매매계약 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상회복 방식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 취지가 정리되어 있다.
  • 매매계약 후 목적 부동산에 제3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원상회복 방식과 관련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박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나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어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취지상 매매계약은 164,947,4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는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문제 되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5나42666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결과를 더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부동산 양도 후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A 항소심은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 우리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표현을 구체화해 고친 내용으로, 나머지 판단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5-나-4266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2.
  • 생산일자 : 2025.11.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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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나426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여OO

변 론 종 결

2025. 10. 15.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64,947,4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4,947,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1, 2행의 “그리고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를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17. 접수 제37987호로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을 300,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2. 2. 22. 접수 제21449호로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애큐온저축은행, 채권최고액을 12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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