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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증여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사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상이라고 판단한 제1심 판단을 인용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나-89088 2024.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나-8908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0.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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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사정이 사해행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상이 되는지
  •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취득자금 대부분을 체납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대상이 될 수 있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관계상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켰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나89088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6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체납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사해하는 행위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나-8908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6.
  • 생산일자 : 2024.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사해할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상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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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89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08. 2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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