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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원고는 AAA의 체납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가 피고와 체결한 별지 목록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피고는 명의변경 당시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았고 AAA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선의이고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명의변경 전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므로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AAA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2023.12.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2.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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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변경 당시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 피고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으로 AAA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전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실제 현실화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세무서의 해명 안내, 납세자의 미소명, 세무조사 및 고지처분 경위는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과 채무자의 인식 판단에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체납자에서 피고로 변경한 행위는 체납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다.
  •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 또는 보장성보험이 혼재된 보험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채권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고쳐 쓰고 추가판단을 보태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명의를 배우자에게 변경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AAA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조세채무가 아직 고지되지 않았어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 4월경 세무서의 해명 안내가 있었고 이후 세무조사와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이루어져 국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계약 명의변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피고는 보험 해약환급금을 포함하면 AAA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소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가 보험료 일부를 냈거나 재산분할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선의 항변으로 인정되었나요?

A 피고는 자신이 일부 보험료를 냈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명의변경과 해약을 했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보험 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재된 성격이므로 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 또는 보장성보험이 혼재된 보험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2나9265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전주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6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09.
  • 생산일자 : 2023.12.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의 보험금 채권을 피고로 명의변경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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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합계 X,XXX,XXX,XXX원이다.”를 “ 합계 X,XXX,XXX,XXX원이고, AAA의 적극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이다.”로, 제3쪽 제3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다(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변경계약을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로, 제4쪽 제1, 2행의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를“제기하였으므로 위 민사 사건과 AAA의 형사재판(○○지방법원 ○○지원 2019고단XXX, ○○지방법원 2020노XXX호)을 통해서”로 각 고치고, 제4쪽 제21행부터~제5쪽 제1행까지를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AAA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AAA과 별도로 ’aaaa‘이라는 상호로 미곡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AAA 명의로 가입하였으

나 피고가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여 해약환급금에 AAA과 내부적 관계에서 피고의 지분도 존재하고, AAA의 사업곤궁에 따라 피고와 불화를 겪어 이혼을 전제로 피고가 자녀양육을 하여야 하므로 재산분할조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고, ’aaaa‘의 사업자금, 자녀들 학비 및 양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곤궁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의 조세채무는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받은 후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채무 범위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하여 XXX,XXX,XXX원인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8. 4. XX. AAA에게 AAA이 운영하던 bbbb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신용카드번호가 잘못되었거나 타사업자와 동일한 카드번호를 기재하여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AAA이 안내문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자 2018. 10. XX.부터 2018. 11. XX.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1. 30.을 납부기한으로 위에서 본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8. 5.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에 불과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이전에 위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AAA은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아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는 것을 인식하고 사해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국세채권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소극재산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AAA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재된 성격의 보험으로서 위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 내지는 보장성보험이 혼재된 성격의 보험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지방법원 ○○지원 2019고단XXX ○○지방법원 2020노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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