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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5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전주) 민사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5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광주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대광AAA 주식회사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등기부와 2018. 4. 19.자 매매계약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계약은 2017. 12. 1. 체결되었고 2018. 4. 19.자 계약서는 법무사가 등기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은 늦어도 2022. 12. 1.까지였고, 2023. 4. 7.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나-332 2024.07.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전주)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나-33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7.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의 의미
  •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실제 체결일이 2017. 12. 1.인지 2018. 4. 19.인지 여부
  • 등기부 등기원인일자와 등기용 매매계약서 기재가 실제 법률행위일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5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 제척기간 도과 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5년 제척기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부터 기산된다.
  •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나 등기용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로 실제 계약일이 달리 인정될 수 있다.
  • 법무사가 등기신청 편의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 양식, 대금 지급 방식의 이례성, 도장 사용 형태 등은 실제 계약일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 계약 체결 후 등기 이전 단계에서 법무사 비용·취득세·지방교육세 등이 청구된 영수증은 실제 매매합의가 이미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등기부상 매매일이 아니라 실제 계약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할 수 있나요?

A 광주고등법원(전주)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제척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부와 2018. 4. 19.자 계약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계약일을 2017. 12. 1.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2023. 4. 7. 제기된 소는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8년 4월 19일 매매계약서가 있었는데도 법원은 왜 실제 계약일을 2017년 12월 1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2018. 4. 19.자 계약서가 법무사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상의 계약서와 같은 것으로 보이고, 계약 당사자와 목적물, 매매가액 정도만 적힌 간략한 형식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2017. 12. 1.자 계약서는 대금 지급방법, 잔금일, 특약사항 등이 수기로 자세히 적혀 있었고 피고가 평소 사용한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2018. 1. 5. 법무사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관련 영수증을 보낸 사정까지 종합해 실제 계약일을 2017. 12. 1.로 보았습니다.

Q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5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매매계약일을 2017. 12. 1.로 보아 제척기간 만료일을 2022. 12. 1.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23. 4. 7. 소를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법원은 2018년 1월 5일 법무사 영수증을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판단에서 어떻게 보았나요?

A 법원은 2018. 1. 5. 손CC 법무사가 피고에게 보낸 영수증에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소유권이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비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늦어도 그 영수증 발송 전에는 매매 합의가 이루어졌고 소유권이전등기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설령 2018. 1. 5.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2023. 4. 7. 제기된 소는 5년을 넘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나332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각하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대광AAA와 피고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실제 매매계약일을 2017. 12. 1.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의 5년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5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각하
  •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나-33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7.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의 실제 매매계약은 2017. 12. 1. 체결되었고, 2018. 4. 19.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등기상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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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3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대광AAA 주식회사 사이에 정읍시 ◎◎동 aaa-aa 전 830㎡에 관하여 2018.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773,5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2018. 4. 19.”을 삭제하고, 제3면 제1행의 “같은 날”을 “2018. 4. 19.”로 고쳐 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대광AAA가 조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조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대광AAA의 사실상 대표인 윤BB의 아버지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12. 1. 체결되었고, 2018. 4. 19.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등기상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2023. 4. 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20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날은 2018. 4. 19.이 아니라 2017. 12. 1.로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에 그 작성일이 2018. 4. 19.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갑 제7호증)에 그 등기원인이 ‘2018. 4. 19.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일자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은 2017. 12. 1.임이 인정된다.

    (1) 2018. 4. 19.자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는 등기필증상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0호증)와 동일한 매매계약서로 보이는데, 위 등기필증상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0호증) 우측 상단에는 ‘법무사 손CC 전북 정읍시 〇〇동 〇〇‘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서는 통상 일반인이 사용하는 매매계약서와 다른 양식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계약 당사자, 목적물, 매매가액 정도만 기재되어 있다.

    (2)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금일십억원정(1,000,000,000원), 계약금: 금일십억원정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금원정은 2018년 4월 19일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부동산 매매대금이 10억 원에 이름에도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이를 모두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도장은 아래와 같이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라면서 2017. 12. 1.자 매매계약서(을 제21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표시, 대금총액, 계약금, 잔금 및 잔금 지급일시, 계약일자, 특약사항, 매수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계약금 5억 7,200만 원은 계약 당시에 지불하고, 잔금 4억 2,800만 원은 2018. 4. 30. 지불한다’고 되어 있어 통상의 매매계약과 같이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특약사항으로 ‘근저당설정금액 226,500,000원은 잔금 일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도장은 아래와 같이 막도장이 아닌 피고가 평소 사용하는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주택분양계약서(을 제1호증)에도 동일한 피고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평소 법률행위를 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의 개인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손CC 법무사는 2018. 1. 5. 피고 앞으로 영수증(을 제22호증)을 보내왔는데[상단에 ’RECEIVED 2018. 1. 5. 09:59’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8. 1. 5. 팩스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으로 상단에 ‘윤○○(피고) 귀하, 과세표준액 1,000,000,000원, 소유권이전(◎◎동 aaa-aa , 이 사건 토지이다), 시가표준액(설정액): 287,014,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표에는 보수액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요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제반 비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위 영수증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미 위 영수증을 보낸 2018. 1. 5.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법무사비용,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영수증을 피고에게 보낸 2018. 1. 5.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6) 대광AAA는 2017년 무렵 피고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원인란에 기재된 매매계약일자는 모두 등기신청서 접수일과 같은 날이거나 하루 정도 전날이다. 이는 위 회사의 등기업무를 처리한 손CC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당사자들이 실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작성일자를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을 제23, 24호증, 가지번호 포함).

   3)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은 2017. 12. 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2017. 12. 1.부터 5년 후인 2022. 12. 1.까지가 된다(적어도 손CC 법무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영수증을 교부한 2018. 1. 5.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2018. 1. 5.을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을 기산하면 2023. 1. 5.이 된다). 이 사건 소는 2023. 4. 7.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2017. 12. 1.자 매매계약서(을 제21호증의 1)에 대하여 문서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여러 사실과 사정들, 특히 2018. 1. 5.자 영수증(을 제22호증) 기재 내용 {원고는 2018. 1. 5.자 영수증(을 제22호증)이 대광AAA와 〇〇개발과의 계약에 의한 영수증일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4. 7. 16.자 준비서면), 위 영수증에 수취인으로 ‘윤〇〇 귀하’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변론재개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5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406조 제2항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2018. 4. 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갑 제7호증) 등기필증상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0호증) 2017. 12. 1.자 매매계약서(을 제21호증) 2018. 1. 5.자 영수증(을 제22호증) 주택분양계약서(을 제1호증) 을 제23, 24호증 을 제20 내지 2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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