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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13. 2. 27.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같은 토지에 관한 영구임대차계약 또는 100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를 구하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안동시 소재 임야 중 약 300평에 관하여 영구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영구임대차계약은 임차권의 채권적 성질 및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무효행위 전환에 따라 100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1나327169 선고 2023.01.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32716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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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영구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영구임대차계약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무효인 영구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38조에 따라 임대차기간 100년의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계약 체결을 주장하는 경우 제출 증거만으로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영구임대차계약은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성질과 소유자의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효과 때문에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에게 처분 권능만 남기는 형태의 영구임대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187조의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 민법 제138조에 따른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려면,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영구임대차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100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구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토지 임차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토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성질상 영구적인 임차권은 허용되기 어렵고,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게 해 물권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2013년 2월 27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00만 원에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오히려 약 300평에 관한 영구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Q 무효인 영구임대차계약이 100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영구임대차계약이 무효라면 민법 제138조에 따라 임대차기간 100년의 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영구임대차의 무효를 알았다면 100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1나32716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변경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추가한 임차권설정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증거가 부족했고, 인정된 영구임대차계약도 물권법정주의 등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327169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20279 판결

【변론종결】

2022. 11. 17.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지번 생략) 임야 32,319㎡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안동시 (지번 생략) 임야 32,319㎡ 중 약 300평에 관하여 영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영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영구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100년인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영구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안동시 (지번 생략) 임야 32,319㎡ 중 ① 원고 소유 건물(안동시 (주소 생략) 소재)로 통하는 진입로 일부(길이 25m, 폭 3m 정도) 및 ② 원고가 안동시 (주소 생략)에 식재한 과수나무 일부가 침범한 부분이다.
나.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안동시 (지번 생략) 임야 32,319㎡ 중 약 30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영구’로 정한 영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영구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성질에서 볼 때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87조의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나(민법 제138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대차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

관련 법령

민법 제138조 민법 제187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20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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